작성일 : 13-08-28 10:05
특허소송서 상표권분쟁으로…제네릭 발매 '신경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520  
Date: 2013. 08. 28.
Source: 데일리팜

오리지널사, 후발품목 진입 막기 위한 수단...분쟁 확산

일명 오리지널 제약사와 제네릭제약사간 분쟁이 특허분야에서 상표권 분야로 전선이 확대되고 있다.
상표권 분쟁은 특허 및 재심사 만료에 따라 제네릭 진입이 이뤄질 경우 오리지널사가 이를 차단하기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점에서 허가-특허 연계 시행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과거와 달리 최근들어 대형품목 특허만료와 관련해 어김없이 상표권이나 디자인 등과 관련한 분쟁이 이어지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이전엔 오리지널사의 후속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과 특허권 침해사건이 주를 이뤄왔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대형 오리지널 특허만료와 맞물려 상표권분쟁이 봇물을 이루고 있다.  최근 1년동안 상표권 분쟁이 진행된 사례는 디오반, 비아그라, 엑스포지, 레미케이드 등 제네릭 진입이 이뤄진 대형품목 상당수가 포함돼 있다.  제네릭 제품명 등록과 관련 오리지널과 유사한 이름을 사용했거나 제형 디자인이 비슷하다고 소송을 제기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지난해 핫 이슈였던 비아그라의 경우 화이자측이 디자인과 상표권 선 등록을 통해 제네릭 공세에 적극 대응한 바 있다.  한미약품 제네릭 팔팔정에 대해서는 비아그라 디자인을 모방했다고 '디자인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앞서 화이자측은 제네릭 허가를 앞두고 상표권을 선등록 하면서 제네릭사들의 작명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노바티스는 디오반에 이어 엑스포지와 관련한 상표권 분쟁을 이어가고 있다.
 
디오반 제네릭 발매와 관련해 제품명에 '디오'가 들어간 삼일제약(디오텐), 유한양행(디오살탄), 대원제약(디오르탄), 일동제약(디오패스) 등에 상표권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두 음절이 비슷하다고 해서 제품명을 혼동할 사유가 부족하다며 노바티스 청구를 기각했다.
 
신풍제약 디발탄과 진행된 상표권 분쟁에서도 노바티스는 특허법원까지 갔으나 패소했다.  하지만 노바티스는 10월 제네릭 발매를 앞두고 있는 엑스포지 제네릭과 관련해 또 다시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엑스포지와 이름이 비슷한 '애니포지', '바이포지' 등 국내사들이 등록한 일부 제네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이 유력하다.  얀센(존슨앤존슨)측은 바이오의약품인 레미케이드와 관련해 셀트리온을 상대로 상표권에 문제가 있다며 특허심판원에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밖에도 상표권 분쟁은 란프라, 리넥신 등 국내제약사 간에도 진행됐다.  하지만 상표권 갈등은 최근 추세라는 점에서 제네릭사들도 충분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다국적사들의 상표권과 관련한 소송 제기 등은 향후 제네릭 진입을 막기위해 보편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아직까지는 제네릭사들의 승소 비율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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