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7. 25.
Source: 특허청
IT 분야 기술 및 컴퓨터 프로그램의 유통형태
가 급속하게 변화함에 따라서 프로그램 개발자를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새로운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
고 있다. 특히, 인터넷 보급이 급속하게 증가함에 따라서 종전의 기록매체(플로피 디스켓, CD 롬 등)에 의하여 유통되었던 거래방
식을 네트워크가 대신함으로써 새롭게 대두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지
난 19일에 특허청(청장 전상우)이 주최하고 소프트웨어 관련 전문가 100 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
도 개선 설명회”에서 실시된 설문조사에 따르면, 적어도 10명 중 8명(소프트웨어 업계 61.1%, 변리업계 93.3%, 기타 관
련단체 73.3% 등 전체 82%)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이 특허로 허여되어야 하다고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이, 찬성하는 사
람 중 85%는 2~3년 내에 시급히 새로운 제도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응답하였다(첨부 1 참조).
또한, 작년
에 특허청이 수행한 “IT 분야 발명의 보호대상 확대 및 파급효과에 대한 연구”라는 제목의 학술용역 연구사업에서도 컴퓨터프로그램
에 대한 보호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76%(총 317명 응답자 중 76.1%) 이상 되는 등 관련 업계들의 관심은 해
가 갈수록 점점 높아가고 있다(첨부 2 참조).
한편, 국내 일부 영세기업들은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산업경쟁력 약화 등을 들어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특허로 보호하는 것을 반대하는 목소리도 없는 것은 아니다.
하
지만, 이번 “컴퓨터프로그램 관련 특허제도 개선”의 취지는 종전에 “프로그램이 기록된 컴퓨터로 읽을 수 있는 기록매체” 또는 “방
법”의 형태로만 보호되던 발명을 유통방식의 변화에 발맞추어 네트워크상의 전송되는 발명도 보호하자는 것이지, 컴퓨터프로그램 언
어, 규약 등 컴퓨터프로그램에 구현된 표현들도 보호하자는 취지는 아니다.
특히, 미국·유럽·일본 등 이른바 특
허 3극은 일정한 발명의 요건을 갖춘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에 대하여 특허로 인정하고 있으며 그 대상도 점점 확대하는 추세에 있
을 뿐만 아니라, 2004년 한일 FTA 지재권분야 협상에서 일본이 우리나라에게 컴퓨터프로그램 청구항을 인정해 줄 것을 요구하
는 등 국제적 보호압력도 거세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산업의 보호라는 소극적인 입장만을 고집하고 있을 상황이 아니고, 오히려 국제
적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보다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