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4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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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진 5개 특허청(IP5), 특허심사 하이웨이 시행 합의 -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되고 있는 제51차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총회에 참석 중인 김영민 특허청장은,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미국, 중국, 일본, 유럽특허청(EPO)이 참여한 특허분야 선진 5개국(IP5) 특허청장회의에 참석하여, 특허 심사 기간 단축을 위한 ‘IP5 특허심사 하이웨이(IP5-PPH)’ 시행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atent Prosecution Highway; PPH)’란 출원인이 자신의 발명을 2개국 이상에 출원한 경우, 먼저 심사하여 특허 가능하다고 판단한 국가의 심사 서류를 나중에 심사가 진행될 다른 국가의 특허청에 제출하면 그 사실을 참고하여 해당 출원을 일반 출원보다 빨리 심사를 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개별 국가 간에만 이루어지던 일대일 방식의 현행 ‘양자간 PPH’하에서는 국가에 따라 PPH 신청을 위한 요건이나 제출서류 등에 차이가 있어서, 여러 나라에서 특허를 받으려는 출원인에게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합의를 통해 내년 1월부터 IP5 국가 간에는 간소하고표준화된 요건이 적용됨으로써, 미국, 중국, 일본 및 유럽 지역에 출원하는 우리 국민과 기업은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제도를 이용하여 더욱 편리하고 빠르게 해당 지역에서 특허권 확보가 가능하게 되었다.
특히 유럽은 우리 기업이 미국과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특허를 출원하는 곳이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와 유럽특허청(EPO) 간에는 별도의 PPH가 체결되어 있지 않아 유럽에서 특허를 조기에 확보하려는 우리 기업에게 불편이 있어 왔다. 이번에 합의된 IP5-PPH에 유럽특허청(EPO)도 참여함으로써, 세계 최대 시장인 EU 지역에서 우리 기업이 더욱 빨리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IP5는 세계 특허 출원 건수의 약 90%를 차지할 뿐 아니라, 이 중 약 26% 정도는 2개국 이상에 중복되어 출원되는 것으로 추산된다. 따라서 이번에 합의된 IP5-PPH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IP5 특허청이 안고 있는 특허심사 적체(backlog) 문제를 해소하고 심사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김 청장은 이번에 선진 5개국 간에 합의된 IP5-PPH와는 별개로, 우리 기업의 주요 해외 특허출원 지역인 스웨덴, 스페인, 이스라엘, 포르투갈 특허청과도 개별 회담을 갖고 별도의 양자간 PPH 및 PCT-PPH 시행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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