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10-08 10:09
대법 "영문+한글 상표, 영문만 사용해도 한글상표 사용인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10,257  
Date: 2013. 10. 08.
Source: News Tomato

전원합의체 "같은 호칭·의미 동일한 상표 사용으로 봐야"  
 
영문자와 한글 음역(音譯)을 함께 상표 등록한 뒤 사용해오다가 최근 3년 이상 한글 음역을 사용하지 않고 영문자만을 사용했더라도 한글 상표에 대한 불사용 취소청구를 할 수 없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왔다.
 
외관은 다르지만 호칭이나 관념이 같으므로 결국 함께 사용했다고 봐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판결은 영문과 한글이 외관상 달라 어느 한쪽만 3년간 사용할 경우 사용하지 않은 다른 상표부분에 대한 취소청구를 할 수 있다고 본 기존의 대법원 판결을 변경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A주식회사가 B회사를 상대로 낸 등록취소 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 사건을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8일 밝혔다.
 
또 "이와는 달리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이 생략된 채 사용되는 경우 거래통념상 등록상표와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이 아니라는 취지로 판시한 기존 판결은 이번 판결과 배치되는 범위 내에서 모두 변경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품의 특성, 시대의 변화 등에 따라 등록상표를 다소 변형해 사용하기도 한다"며 "영문자와 이를 한글 발음으로 옮긴 음역이 결합된 상표를 등록한 후 영문자나 그 한글 음역 중 어느 한 부분을 생략한 채 사용하는 경우도 흔히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현재 영어 보급수준을 고려하면, 등록상표의 상단 영문자 부분과 하단 한글 음역 부분은 모두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 '대륙(풍)의'라는 의미로 관념될 뿐이고, 영문자 부분 'CONTINENTAL'은 그 한글 음역 부분 '콘티넨탈'의 병기 없이도 '콘티넨탈'로 동일하게 호칭된다"며 "영문자와 한글음역을 함께 사용하거나, 영문자만을 사용하더라도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에게는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라고 판시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거래통념상 '영문자와 한글음역'을 함께 쓴 것과, 영문자만을 쓴 것이 동일하게 볼 수 있는 형태의 상표 사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은 상표등록취소심판에서 상표의 동일성 판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4년 A회사는 고무브이벨트를 지정상품으로, 'CONTINENTAL' 영문자와 이를 단순히 음역한 '콘티넨탈' 한글을 두 줄로 나열한 상표 등록한 이후, 최근 3년 이상 영문자 부분만을 제품에 표시해 왔다. 
 
이에 독일 C사는 지난 2011년3월 "등록상표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되지 않았으므로 상표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돼야 한다"며 특허심판원에 상표등록 취소심판을 청구했다. 
 
이후 특허심판원이 같은 해 11월 C사의 주장을 받아들이자, A사는 특허법원에 특허심판원의 상표등록 취소심결을 취소해달라며 소송을 냈으나 특허법원은 "한글 음역부분과 영문표기 부분은 각자 요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한글 음역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며 A사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A사가 상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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