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3. 12. 30.
Source: 전자신문
앞으로 프로그램이나 스마트폰 앱(애플리케이션)도 특허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허청은 창의적인 아이디어 보호 강화의 일환으로 프로그램 발명에 대한 특허제도를 개선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선안의 주요 골자는 프로그램에 대해 권리로서 청구하는 용어를 명확히 규정하고, 발명의 보호 대상을 프로그램에 준하는 유형까지 확대하는 것이다.
제도가 시행되면 특허권 청구 기재 형식이 `프로그램` `스마트폰 앱` `플랫폼` `미들웨어`로 돼 있어도 모두 특허로 인정받게 된다.
프로그램 발명 관련 국내 특허출원은 매년 1만건 이상에 달하나 특허권 청구 기재 형식이 CD 등과 같이 프로그램을 기록한 기록매체일 경우에만 특허로 인정하고 있다. 이로 인해 매년 500건 이상의 출원 건이 특허로 인정받지 못했다.
특허청은 심사 기준이 개정되면 새로운 유형의 창의 아이디어 보호 근거가 마련되는 것은 물론 국내 소프트웨어(SW)업체가 특허를 기반으로 해외 시장에 진출하는데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