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일부 개정 2019
(개정법률 공포:
2019년1월8일,
시행:
2019년7월9일)
1. 제안이유
특허권보호를강화하기 위하여침해행위가 고의적인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손해로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배상액을 인정할수 있도록하고, 특허출원된발명이나 특허권등의 침해자에게청구할 수있는 실시료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받을 수있는 금액에서“합리적으로” 받을수 있는금액으로 변경함.
2. 주요내용
가.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안제128조제8항및 제9항)
특허권또는 전용실시권침해행위가 고의적인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손해로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배상액을 인정할수 있도록하되, 침해행위가고의적인지 여부를판단할 때에는침해자의 우월적지위 여부, 고의의 정도, 침해행위의 기간및 횟수, 침해행위로 인하여침해자가 얻은경제적 이득의정도 등을고려하도록 하여특허권 또는전용실시권 침해에따른 피해구제를강화하도록 함.
나. 실시료 배상규정의개정(안제65조제2항 등)
특허출원된발명이나 특허권등의 침해자에게청구할 수있는 실시료배상금액을 “통상적으로”받을 수있는 금액에서“합리적으로” 받을수 있는금액으로 변경함.
다. 구체적 행위태양제시 의무신설(안제126조의2)
특허권자또는 전용실시권자가주장하는 침해행위의구체적 행위태양을부인하는 당사자가자기의 구체적행위태양을 제시하도록함.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일부개정
(개정법률 공포:
2019년1월8일,
시행:
2019년7월9일)
1. 제안이유
기업의영업비밀보호를 강화하기위하여 보호대상이되는 영업비밀의요건을 완화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대해 손해액의 3배의 범위에서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도입하며,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유형을확대하고, 영업비밀유출에 대한벌칙 수준을상향하는 등현행 제도의운영상 나타난일부 미비점을개선〮보완함.
2. 주요내용
가. 영업비밀의 요건완화(안제2조제2호)
일정한요건을 갖춘생산방법, 판매방법및 영업활동에유용한 기술상또는 경영상의정보가 합리적인노력에 의하여비밀로 유지되어야만영업비밀로 인정받던것을, 합리적인노력이 없더라도비밀로 유지되었다면영업비밀로 인정받을수 있도록영업비밀의 인정요건을완화함.
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도입(안제14조의2제6항및 제7항 신설)
영업비밀의침해행위가 고의적인것으로 인정되는경우에는 손해로인정된 금액의 3배를 넘지아니하는 범위에서배상액을 인정할수 있도록하되, 영업비밀의침해행위가 고의적인지여부를 판단할때에는 침해자의우월적 지위여부, 고의의정도, 침해행위의기간 및횟수, 침해행위로인하여 침해자가얻은 경제적이득의 정도등을 고려하도록하여 영업비밀침해에 따른피해구제를 강화하도록함.
다. 영업비밀 침해행위등에 대한벌칙 강화(안 제18조제1항및 제2항)
부정한이익을 얻거나영업비밀 보유자에게손해를 입힐목적으로 영업비밀을취득〮시용하거나, 지정된 장소밖으로 무단유출하거나, 영업비밀 보유자로부터영업비밀의 삭제또는 반환을요구받고도 이를계속 보유하는행위 등도영업비밀 침해행위로서처벌하도록 하고, 영업비밀 침해행위에대한 벌칙을종전에는 원칙적으로(1) 영업비밀을 외국에서사용하거나 외국에서사용될 것임을알면서도 한경우에는 10년이하의 징역또는 1억원이하의 벌금, (2) 그 밖의경우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으로하던 것을, 앞으로는 각각 15년 이하의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벌금, 10년이하의 징역또는 5억원이하의 벌금으로각 상향함.
라. 영업비밀 침해예비, 음모범에대한 벌금상향(안제18조의3)
상기 (1)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죄를범할 목적으로예비 또는음모한 자에대한 벌금액은 2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그리고 상기 (2)의 영업비밀침해행위의 죄를범할 목적으로예비 또는음모한 자에대한 벌금액은 1천만원에서 2천만원으로상향 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