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1-10 13:26
국세청 "브랜드 소유한 지주회사가 사용료 받는 게 맞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7,845  

Date: 2014. 1. 10.
Source: 한국경제

신한銀,1350억 추징금 안내도 된다

신한은행이 ‘신한’이라는 브랜드 사용료를 신한금융지주에 지급한 게 부당하다는 이유로 국세청으로부터 지난해 10월 추징받은 1350억원의 세금이 취소됐다. 세금 부과를 통보했던 국세청이 최근 자체 심의에서 그 결정을 번복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지주회사와 그 자회사 간 브랜드 사용료를 둘러싼 혼선이 마무리됐다.

8일 금융당국 및 업계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해 12월30일 열린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에서 브랜드 사용료 부당거래 혐의로 신한은행에 추징한 1350억원의 세금 부과조치를 시정하라는 결정을 내렸다. 앞서 국세청은 신한은행 세무조사에서 2008년부터 5년 동안 4600억원을 브랜드 사용료로 지주사에 지급한 점이 수익을 줄여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의 부당거래라며 거액을 추징했다. 신한금융지주가 상표권을 가지고 있더라도 브랜드 가치를 창출한 곳이 신한은행이기 때문에 지주사 브랜드 사용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다는 게 국세청의 판단이었다.

하지만 이는 2011년 국세청이 신한금융지주 세무조사 당시 자회사들로부터 브랜드 사용료를 안 받은 게 잘못됐다며 세금을 추징한 사례와 정면 배치된다. 이 같은 ‘오락가락’ 과세가 부당하다는 이유로 신한은행은 지난해 11월 국세청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했고, 위원회가 신한은행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적부심 위원들은 신한금융지주가 설립될 때 계약에 따라 자회사인 신한은행에서 일체의 브랜드 사용권을 양도받은 뒤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는 만큼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신한금융지주는 2002년 8월 ‘신한’ 브랜드를 상표등록해 13개 자회사가 사용 중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적부심 심사 결과 신한금융지주가 브랜드에 대한 최종 사용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를 받는 게 맞다는 결정을 내린 것”이라며 “이번 결정이 그동안 브랜드 사용료를 놓고 일각에서 제기됐던 혼란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결정으로 그간 브랜드 수수료 문제로 혼란에 빠졌던 금융지주사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 신한은행과 신한지주 외에도 최근 몇 년 새 우리금융과 국민은행이 브랜드 사용료와 관련한 부당지원 혐의로 거액의 세금을 부과받아왔기 때문이다. 한 금융지주 재무담당 임원은 “지난해 갑작스레 신한은행에 거액이 추징되자 모호한 기준에 대한 불만과 걱정이 컸다”며 “새 기준이 제시돼 교통정리가 된 것 같다”고 말했다.

과세당국의 공격적인 세무조사에 제동이 걸렸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국세청 산하의 적부심에서 거액의 세금 부과가 취소된 건 그간 무리한 세무조사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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