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4-30 09:47
특허박스 전세계 급확산 중...우리 정부는 장고(長考)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708  
Date: 2014년 04월 27일
Source: etnews
해외 주요국가가 ‘특허박스(Patent Box)’ 도입에 발 빠른 행보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정부는 아직까지 뚜렷한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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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업계에 따르면 중국과 유럽 일부 국가를 중심으로 2000년대 중반 시작된 특허박스가 최근 선진국을 중심으로 급격히 확산되고 있다. 지난해 영국이 특허박스를 전격 도입했고 일본도 내년 시행을 목표로 세제를 정비하고 있다. 미국도 정보기술혁신재단(ITIF)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를 활발히 진행 중이다.

특허박스 제도는 특허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수익 가운데 지식재산(IP)을 통해 발생한 부분에 비과세하거나 특별과세로 법인세를 인하하는 제도다. 기업의 기술기반 사업화를 유도하기 위한 기업 특화 인센티브 시스템 가운데 하나다.

특허박스 도입은 세금제도와 연관되기 때문에 전적으로 정부의 의지와 판단이 중요하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주요 부처 간 협의를 진행하고 해외동향 모니터링은 하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방침을 정리하지 못한 상태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고위관계자는 “특허박스는 기업의 특허활용 활성화와 산업 고도화를 이끄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정부의 세수가 감소한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며 “특허청은 대체로 관련 제도 도입에 찬성하는 편이지만, 재정을 담당하는 기획재정부는 도입에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특허박스의 장단점은 명확한 편이다. 업계는 해외 경쟁사 대비 우위 확보를 위해 국내에도 특허박스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특허박스 도입이 해외에서 자본과 설비투자를 유치하는 수단이 될 수도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미 지난해 특허박스 도입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조심스럽다. 기획재정부와 특허청 모두 관련 제도 도입 여부에는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정부는 특허 지원 확대가 다른 분야의 예산 축소와 연계되는 만큼 정책 우선순위를 따져봐야 한다는 시각이다. 또 대다수 특허를 대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상황에서 특허박스 도입이 자칫 대기업 혜택으로만 해석될 수 있다는 부담도 안고 있다.

업계는 어떤 결정이든 정부가 내용을 공론화하면서 빠른 판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허박스는 제도 특성상 선제적으로 제도를 도입한 나라에 수혜가 더 많이 간다. 모든 나라가 특허 활용에 세제 혜택을 부여하면 경쟁국과의 상대적 우위는 사라지는 구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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