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4.07.29.
Source: MK News
앞으로 대기업이 중소기업과 하도급 계약을 맺고 `갑의 지위`를 악용해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는 행위가 차단된다. 2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술자료 제공 요구ㆍ유용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2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기업이 기술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는 `제조 등의 위탁 목적 달성을 위해 불가피한 대표적인 경우`로 제한된다.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기술 개발 약정을 체결하고 이 범위 내에서 기술개발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공정위는 이외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공동으로 특허를 개발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제품에 하자가 발생해 원인규명을 할 목적으로 관련 기술자료를 요구할 때 등을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포함시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