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9. 29.
Source: 특허청
세계에서 유일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
이 드디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고 선출원주의를 도입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에 따르면, 미국, 일본, EC를 포
함한 지재권 선진 41개국은 9월 25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특허실체법조약
(SPLT, Substantive Patent Law Treaty) 회의에서 선출원주의 원칙에 기본적으로 합의하였다고 한다.
선
출원주의(first-to-file system)는 동일한 발명이 여러 개 출원되었을 경우 먼저 “출원”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
는 제도이고, 선발명주의(first-to-invent system)는 출원일과는 관계없이 먼저 “발명”한 자에게 특허권을 부여하
는 제도이다.
현재, 미국을 제외한 세계 각국은 선출원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미국의 선발명주의 고수는 특허제도의 국제적 통일화를 이루는데 있어서 최대의 걸림돌로 작용해왔다.
그
러나, 미국이 선발명주의를 포기하겠다고 시사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지난 2000년도에도 미국은 SPLT에서 미측의 관심사
항인 컴퓨터프로그램 등 비기술분야로의 특허대상 확대를 수용하는 조건으로 선발명주의를 포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바 있다. 이 후 미국
은 미국특허상표청 주도로 선출원주의 도입을 위해 선발명주의를 지지하는 발명가단체들을 설득하기 시작하였고, 미국 의회에서도 선출원주
의로의 전환을 위한 특허법 개정안이 제출된 바 있다.
그러나, 그때마다 개인발명가를 주축으로 한 발명가 단체의 강렬한 반대에 부딪혀 번번이 실패한 전력이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미국의 선발명주의 전환이 일사천리로 진행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입장전환이 고무적인 것은 SPLT에서 10년 넘게 선발명주의를 고수하던 미국이 선출원주의 전환에 원칙적으
로 합의하였다는 점이다. 더구나, 미국 의회에서 작년 하원에 이어 올해 8월 상원에도 선출원주의 도입을 골자로 한 특허법 개정안
이 제출된 상태여서 그 어느 때보다 선출원주의 도입에 대한 미국 내부의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미
국의 선출원주의 원칙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한·미 FTA 지재권협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한·미 FTA 지재권협상
의 특허분야에서 다수의 쟁점들이 미국의 선발명주의에 기인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우리측은 미측에 대해 미국의 ‘내국 특허
출원 공개예외 제도’를 폐지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미측은 선발명주의 제도로 인해 자국의 개인 및 소기업 발명들이 등록 전에 발명
을 공개하면 대기업에 특허권을 약탈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를 폐지할 수 없다는 이유로 수용거부의사를 밝혀왔었다.
이 외
에도 미국은 선발명주의로 인해 세계적으로 통일화 추세에 있는 특허분야에서 자신들만의 특유한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우리측은 이
에 대한 개선을 적극적으로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었다. 따라서, 차기 협상부터는 이들 쟁점에 대해 미측의 입장변화가 있을 것으로 기
대된다.
한·미 FTA 지재권협상에서 우리측은 불합리한 미국의 지재권 법제 개선을 통해 우리 국민과 기업의 지식재산
관련 권익을 보호하는 것을 중요한 목표로 삼고 있다. 항후, 특허청은 미측이 세계적인 특허제도 통일화 흐름에 동참하도록 지속적으
로 촉구하는 한편, 미국 법제 중 외국인 차별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제도개선도 적극 요구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