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09-05 10:00
특허괴물 NPE 대응 기준 마련 추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4,493  
Date: 2014. 09. 05.
Source:디지털타임스
 
공정거래위원회가 전방위적인 특허 소송 남용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특허관리전문회사(NPE)에 대응하기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한다. 4일 공정위는 이른바 '특허괴물'로 불리는 NPE 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으로 올해 중으로 지적재산권 심사지침을 개정해 문제가 되는 NPE를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공정위 주최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8회 서울국제경쟁포럼'에 참석한 한·미·유럽 경쟁당국 및 업계 관계자들은 NPE의 지적재산권 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국제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신영선 공정위 사무처장은 "NPE가 특허를 원하는 이에게 중간자적 역할을 하고 아이디어의 유동화에 기여한다는 장점도 있지만 악의적 소송으로 인해 비용이 소비자와 기업들에 전가되는 등의 부정적인 역할을 끼치고 있다"며 "NPE의 지적재산권 남용 행위별 법 위반 여부를 면밀히 살펴 심사지침에 이를 반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당초 초기 기업과 중소기업들의 아이디어를 유동화시켜 기술 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등장한 NPE의 권리 남용 행위가 점차 심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공정위에 따르면 NPE가 제기한 특허 침해 소송 건수는 2004년 235건에서 지난해 3714개까지 10년간 약 3.5배가 증가했다. 이 중 삼성과 LG 등 한국기업들의 피소 횟수도 전 세계에서 각각 2번째, 10번째로 많다. 신 처장은 경쟁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는 '해적행위 'Privateering)' 사례를 언급하며 "한 회사가 NPE를 통해 자신들의 특허 권리를 공격적으로 주장하면서 경쟁 회사의 비즈니스를 저해하고 시장에 문제를 일으켜 경쟁사의 비용을 올리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했다.
 
이같은 움직임은 한국 외에도 전 세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머린 올허센 미국 연방통상위원회(FTC) 위원은 "아직까지 NPE가 기업의 혁신을 저해하고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고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완전히 규명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백악관, 국회, FTC가 일제히 특허괴물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트롤액트(TROL act)와 같은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포럼에 참석한 강기중 삼성전자 부사장과 알렌 로 구글 법률고문도 업계가 겪고 있는 NPE의 권한 남용 사례를 소개하며 이를 통제할 수 있는 규범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부사장은 "NPE 입장에서는 소송을 제기한 이후 실제 진행되지 않아도 합의만으로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고 정작 침해를 당한 기업들은 맞소송에도 나설 수 없다"며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명령요건에 대한 엄격한 적용을 통해 남용을 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대래 공정위원장은 개회사를 통해 "전 세계가 글로벌 특허전쟁에 빠져든 상황이지만 NPE의 지적재산권 남용행위를 규율할 수 있는 통일된 규칙이 부족하다"며 "이번 포럼을 통해 NPE의 순기능은 장려하면서 경쟁제한 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게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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