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4. 09. 25.
Source: NEWSis
인터넷 오픈마켓 'G마켓' 전직 직원이 회사를 상대로 '판매자 미니샵'에 대한 특허 보상금을 달라며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3부(부장판사 심우용)는 G마켓 김모(38) 전 과장이 "보상금 1억원을 지급하라"며 이베이코리아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보상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다이어리에 '판매자 미니샵'의 개발 및 출원 일정 등이 기재돼 있고 해당 특허의 공동 발명자로 이름이 등재돼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면서도 "이같은 사실만으로는 김씨가 발명자임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다이어리에는 '판매자 미니샵'과 관련한 회의 등 일정만 기재돼 있고 발명의 구체적 내용이나 발명에 이르게 된 과정 등 김씨가 발명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알 수 있는 내용이 없다"고 판시했다.
또 "이베이스토어 역시 판매자들이 자신의 상품을 판매, 전시할 수 있도록 마련된 가상매장 내에서 자신만의 가격 정책 등을 바탕으로 단골 고객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김씨가 지적하는 '판매자 미니샵'의 구성은 이미 이 사건 발명 이전에 공지됐다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베이코리아는 "김씨가 퇴사하면서 회사로부터 받은 직무발명보상이 적절함을 인정하고, 차후 이와 관련한 일체의 법적 분쟁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정했기 때문에 소제기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같은 약정 자체가 무효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앞서 G마켓은 지난 2004년 '온라인 마켓플레이스에서의 판매자 가상매장제공/운영 시스템 및 그 방법'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출원했다.
김씨는 해당 특허의 발명자에 동료 직원 2명과 함께 이름을 올렸다.
이에 김씨는 "해당 발명은 다른 동료들과 공동으로 발명한 직무발명으로 회사는 위 발명을 양도받아 특허를 출원하고 실시하고 있음으로 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