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4-11-27 13:50
상표 '先사용자의 권리' 활용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957  
Date: 2014. 11. 27.
Source: 한국경제
 
얼마 전 광주에서 20년 넘게 레스토랑을 운영하고 있는 한 업주가 상표 때문에 폐업 위기에 처했다며 특허청 상표브로커 피해 신고 사이트에 민원을 냈다. 이 업주는 상표권을 등록하지 않고 상호만으로 영업을 해왔는데, 같은 상호로 상표를 등록받은 자가 상표법을 위반하고 있으니 간판을 내리라는 경고를 해왔다는 것이다. 이 레스토랑처럼 경제적 가치가 있어 보이는 미등록 상표를 전략적으로 선점한 후 상표의 진짜 주인에게 사용료 등 금전적 요구를 일삼는 상표브로커 행위가 최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영세 소상공인, 청년 창업자, 스타트업 단계의 기업에 이르기까지 상표브로커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특허청은 이런 비정상적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상표 ‘선(先)사용자의 권리’를 강화하고 있다.
 
우리 상표법은 편의상 상표의 사용 여부와 상관없이 먼저 상표를 출원해 등록받은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고 있었다. 이런 제도적 허점을 악용해 활개치는 게 상표브로커다. 상표등록 없이 상호를 사용하던 선사용자의 권리를 강하게 보호할 수 있게 지난해 4월 관련법을 개정해 10월부터 시행하고 있다.
 
개정 상표법에 따라 광주의 민원인은 상표브로커의 금전적 요구를 무시하고 계속해서 상호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전 법에 따르면 레스토랑 주인이 선사용자의 권리를 보장받으려면 사용 중인 상호가 어느 정도 알려져야 했다. 하지만 법 개정으로 관련 상호가 먼저 사용되고 있었음을 입증하기만 하면 된다.
 
레스토랑 주인뿐만 아니라 영세한 규모로 가게를 운영하고 있어서 인지도 확보가 어렵고, 상표권 획득이 쉽지 않은 소상공인도 강화된 선사용자의 권리를 통해 상표브로커에게 보다 쉽게 대항할 수 있게 됐다. 다만 소상공인이라도 프랜차이즈 등 사업 확장을 고려하고 있다면 사용 중인 상호를 반드시 상표로 등록해야 한다.
 
상표브로커 행위는 건전한 상표 사용 질서를 훼손하는 일종의 절도행위인 동시에 상표권자의 악의적인 권리 남용으로 볼 수 있다. 특허청은 개인이나 소상공인이 고객과의 거래를 통해 쌓아온 신용과 명성이 상표브로커 행위로 인해 흠집나지 않도록 법적 뒷받침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타인의 특허, 상표 등 지식재산을 존중하는 문화를 정착시켜 건전하고 튼튼한 지식재산 생태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김영민 < 특허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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