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5. 2. 14.
Source: 전자신문
올해부터 특허분쟁 심판사건 처리기간이 6개월로 단축되고 특허무효심결 예고제가 도입된다.
특허심판원은 10일 정부대전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5년 특허심판원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신속한 심판으로 지식재산권 분쟁을 조기에 해결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무효심판 등 당사자계 심판사건 처리기간 목표를 6개월 이내로 했다.
이는 심판처리 지연 시 법원의 침해소송, 무역위원회의 불공정무역행위 판정 등 기관 간 판단 결과와 상충될 가능성이 높아 혼선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그동안 심판 처리기간은 분야별로 각기 달랐다. 지난해 특허·실용신안은 8.3개월이 걸렸고 상표·디자인은 7.4개월이 걸렸다.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 제도 관련 사건은 우선 심판으로 처리해 제약 업계를 지원한다.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을 낮추기 위해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특허심판원에 따르면 2013년 우리나라의 특허무효심판 인용률은 49.2%로 일본(20.4%)의 두 배를 웃돈다.
특허심판원은 무효심결 예고제를 도입해 심리진행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권리자에게 추가 정정 기회를 부여할 계획이다. 또 특허취소신청제 등을 개선해 특허등록 후 3개월 내 누구나 신청해 심판원에서 부실 특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아울러 심판사건 기술분야별 특성에 맞는 전공 심판관을 배치해 심판 전문성을 강화한다.
제대식 특허심판원장은 “지식재산권을 선점·보호하기 위한 기업 간 분쟁이 가열되고 있는 만큼 신속·정확한 분쟁 해결과 권리의 안정성을 높이는 심결 품질 확보에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