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8-28 11:08
9월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 시행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431  
Date: 015/08/27
Source: 연합뉴스
 
자동차 범퍼 생산업체 대표 한모씨는 2010년 A, B 두 국가에 다기능성 범퍼 발명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2011년 A 국가에서 특허를 받았지만, B 국가에서는 동일한 발명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특허를 받지 못했다.
 
한대표는 담당 변리사로부터 B 국가에서 특허를 거절할 때 사용한 동일한 발명으로 인해 A 국가에서도 특허가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설명을 듣고 당혹했다.

이런 사례를 막기 위해 외국 국가들과 특허를 공동심사하는 제도가 도입된다.
 
특허청은 9월 1일부터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특허 공동심사 제도는 특허 인정 여부 판단에 결정적 요소인 선행기술 문헌을 양국 간에 공유하고, 이를 토대로 빠르게 심사해 주는 것이다.  양국의 조사결과를 사전에 공유해 심사함에 따라 특허권의 법적 안정성을 높일 수 있고, 해당 신청 건에 대한 우선 심사로 양국에서 조기에 특허권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과 미국에 동일한 발명을 특허출원한 출원인의 신청을 전제조건으로 하며, 특허품질 향상을 위해 2013년 특허관련 국제회의에서 한국이 최초로 제안한 제도다.  미국은 전 세계 최대 특허시장이자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분쟁이 가장 빈번한 국가라는 점에서 공동심사의 역할이 기대되며, 최대 4천 달러의 미국 우선심사 신청료가 면제돼 국내기업의 미국특허 취득 시간과 비용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2007∼2012년 기준 국내 기업의 국제 특허분쟁 건수는 미국이 709건으로 가장 많고, 일본 152건, 독일 65건, 대만 45건, 스웨덴 23건, 영국 18건, 캐나다 15건 등의 순이었다.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종합적인 특허품질 향상대책의 하나로, 국제적으로 쉽게 무효화되지 않는 강한 특허를 부여하는 한미 특허 공동심사 제도를 시행한다"며 "앞으로 중국, 유럽, 일본 등 국내기업이 필요로 하는 국가로 확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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