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41
발명자에게 편리한 특허제도 마련 계획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501  
Date: 2006. 11. 14.
Source: 특허청

특허제도가 발명자에게 편리하도록 개선되어 특허권의 보호와 활용이 촉진될 전망이다.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발명자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는 특허법과 실용신안법 개정안이 11월 6일 국회에 제출되었으며, 금번 정기국회에서 처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 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출원시에 반드시 특허권의 보호범위인 특허청구범위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어, 발명자가 자신의 보호범위를 치밀하고 명확하게 기재하는데 시간적인 어려움이 있었으나, 특허청구범위 제출을 출원 후 심사청구시까지 유예(늦어도 출원공개 전(1년 6월)까지는 제출해야 함)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특허청구범위 작성에 필요한 충분한 시간을 부여한다는 것이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그 발명의 목적ㆍ구성 및 효과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에 따라, 발명의 다양화ㆍ복잡화 추세로 발명의 내용을 충분하게 작성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고, 또한 우리의 그러한 기재요건이 외국의 기재요건과 달라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으나, 앞으로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기재시 발명을 명확하고 상세하게 기재하면 되도록 외국의 기재요건과 일치시켜 국제출원시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다시 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시키는 방안도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현행 심사 실무에서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음에 따라 출원인으로서는 구체적인 거절이유가 통지되지 아니한 청구항에 대해서는 그 거절이유를 알지 못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심사관이 거절이유통지시에 거절되는 모든 청구항에 대하여 청구항별로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여 특허출원인이 모든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쉽게 알아 청구항별로 포기나 보완 조치 등을 용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를 도입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이번 개정안에는 무효심판절차에서 청구인이 새로운 무효증거를 추후 제출하는 경우 권리자에게 정정의 기회를 추가로 부여하는 방안, 신속한 분쟁해결을 위해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확인대상물의 변경을 허용하는 방안 등도 함께 포함되어 있다.

특허청은 금번 개정안을 ‘07년 7월 1일 이후에 제출된 특허출원부터 적용할 계획이며, 출원인의 특허권 획득 기회를 충분히 보장하기 위해 도입되는 청구항별 심사제도 등에 대해서는 시행시기를 최대한 앞당겨 ’07년 7월 1일부터 특허심사에 곧바로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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