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09 11:04
국제 특허분쟁도 한국 법원에서 심리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84  
Date: 2015. 9. 9.
Source: 세계일보
 
2011년 4월 15일 미국의 글로벌 정보기술(IT) 업체 애플은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의 특허 16건을 침해했다”며 캘리포니아주 북부지법에 소송을 제기했다. ‘세기의 특허소송’이라는 삼성전자와 애플 간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대결이 시작된 것이다. 두 회사의 싸움은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전개됐다. 엿새가 지난 2011년 4월 21일 한국의 서울중앙지법은 삼성전자가 애플을 상대로 낸 특허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5건을 접수했다. 삼성전자는 같은 날 독일 만하임 법원에 애플을 상대로 3건의 소송을 제기함과 동시에 일본 도쿄지법에도 “애플이 우리 회사 특허를 침해했다”는 취지의 소장 2건을 제출했다. 애플도 지지 않고 2011년 6월 24일 네덜란드의 한 법원과 일본 도쿄지법에 삼성전자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냈다. 삼성과 애플의 국제적 소송전에서 보듯 특허소송은 이제 국경을 넘나들며 세계 도처에서 동시다발로 이뤄지고 있다. 국내 특허법원의 국제재판부 신설 계획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도 머지않은 미래에 ‘총성없는 전쟁’으로 불리는 국제 특허분쟁의 격전지로 떠오를 전망이다.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의 의미와 과제 등을 짚어본다.

◆국제 특허분쟁, 앞으론 한국 법원에서도 심리한다
세계 각국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날로 심화하는 가운데 대법원이 특허법원에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만 전담하는 ‘국제재판부’를 신설하는 계획을 추진하고 나섰다. 지난 8월 17일 대법원 산하 ‘지식재산권중심법원(IP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는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설치하는 방안에 대한 최종 입장을 의결해 대법원에 건의했다. 만약 국제재판부가 설치되면 이는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첫 사례가 된다.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지가 되려는 국제적 경쟁에서 좋은 자리를 선점한다는 뜻이 담겨 있다.
 
대법원에 따르면 특허법원 국제재판부는 법정에서 영어 등 외국어로 변론한 내용을 직접 증언으로 인정한다. 관련 서류와 증거도 외국어로 작성한 원본을 그대로 제출할 수 있다. 판결문 또한 국문과 영문 등으로 동시에 제공할 예정이다. 물론 국제재판부 심리 도입은 쌍방이 동의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외국에 거주하는 당사자와 증인은 원격으로 영상 증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이 과정에서 국내 기업이 불필요하게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는 방안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식재산권 소송을 다루는 국제재판부를 만들면 장차 외국 법원들이 국제적 지식재산권 분쟁을 다룰 때 국내 법원 판례를 참고할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법조계에선 “외국인 당사자들 간에 지식재산권 분쟁이 벌어졌을 때 관련 사건을 한국 법원으로 가져오는 사례가 늘어날 것”이란 전망도 내놓는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 급선무
대법원은 국제재판부 도입이 단순히 재판부 하나 증설에 그치지 않고 특허법원 기능을 더욱 다양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입장이다. 대법원의 한 관계자는 “궁극적으로는 특허법원이 지식재산권 침해 등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같은 사건들의 2심도 전담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1998년 3월 개원한 특허법원은 전국을 관할구역으로 삼아 특허와 관련된 각종 소송을 담당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 민사소송 또는 형사소송은 특허법원 관할에서 제외된다. 현재 특허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의 2심을 특허법원이 전속적으로 관할하도록 하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된 상태다. 여야 모두 찬성 의사를 밝힌 터라 법안이 통과되면 당장 2016년부터 우리 특허법원도 미국 특허법원처럼 손해배상 등 사건 항소심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변호사업계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들려온다.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를 만들더라도 화상을 통한 증언이나 통·번역 등 문제에서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원칙을 만드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특허소송을 여럿 맡은 한 변호사는 “요즘 형사재판에서 디지털 증거의 채택 범위를 놓고서도 논란이 많은데, 영상을 통한 증인 신문이 과연 가능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우리 특허법원이 세계 지식재산권 분쟁 해결의 중심이 되려면 외국 법원에도 유효한 판결을 내릴 수 있어야 한다”며 “하지만 거액의 손해배상금이 걸린 재판에서 외국 법원이나 당사자가 과연 얼마나 받아들일지도 미지수”라고 말했다.
 
국제재판부에서 다양한 소송을 진행하려면 제도 마련보다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인식 변화가 먼저라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에서 활동하는 한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들이 여러 국가 법원을 돌아다니는 것은 소송을 통한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곳을 찾기 위해서”라며 “한국은 특허 등 지식재산권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아직 성숙하지 않아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에서 활동 중인 다른 변호사도 “특허소송 분야가 국내에 아직 자리 잡지 못한 상황에서 국제재판부 신설보다 선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한국은 아직도 지식재산권의 가치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는 문화 탓에 특허 침해 시 손해배상액이 적은 데다 침해 입증도 매우 어려운 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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