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09-10 10:59
중소제약사 의약품 특허소송 주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545  
Date: 2015. 9. 10.
Source: 헬스토마토

중소제약사가 의약품 특허소송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위제약사보다 특허분석과 R&D 역량이 열세지만 공동소송으로 대응했기 때문이다.
 
9일 비투팜의 GLAS데이터에 따르면 2010년부터 2015년 9월3일 현재까지 2293건의 의약품 특허소송이 제기됐다. 연도별로는 2010년 10건, 2011년 37건, 2012년 52건, 2013년 73건, 2014년에는 246건, 2015년 현재 1853건을 기록했다.
 
업체별로는 한미약품(128940)이 109건으로 최다 소송을 제기했다. 한미약품을 제외하고 상위 10위 안에는 중소사들이 대거 포진했다. 안국약품(001540)이 103건, 아주약품 96건, 네비팜 83건, 하나제약 82건, 동화약품(000020) 80건, 드림파마(알보젠코리아) 77건, 삼일제약(000520) 76건, 휴온스(084110) 75건, 국제약품(002720) 71건 순이었다.
 
특허소송이 급증한 것은 지난 3월 시행된 허가특허연계제도 영향이다. 허가특허연계제도는 기존 허가제도에 특허제도를 결합한 것이다. 제도 시행에 따라 복제약을 개발하려면 특허소송이 선행돼야 한다.
 
업계에선 허가특허연계제도가 시행되면 중소사들은 도태될 것으로 보았다. 특허전략이 부족한 중소사들은 살아남기 어렵다는 게 대체의 시각이었다. 특허소송을 제기하려면 특허분석 역량을 갖춰야 한다. 상위사들은 별도의 특허팀을 구성하는 등 제도의 변화에 일찌감치 대응한 반면 연구력과 자본력에 밀리는 중소사들은 특허분석 인프라를 구성하는 데 열세였기 때문이다.
 
하지만 막상 제도가 시행되자 오히려 중소사들이 압도하는 양상이었다. 상위사들이 단독으로 특허소송을 제기한 데 반해 중소사들은 협업으로 진행했다. 1개사가 소송을 주도하면 3~15개사가 파트너로 참여하는 형태다. 부족한 특허 역량을 보완하고 특허소송 비용을 줄일 수 있다는 이점이다. 공동소송이 단독소송보다 효과적인 셈이다.
 
업계 관계자는 "중소사들의 공동소송은 하나의 패턴으로 자리잡았다"며 "중소사의 R&D와 특허분석 역량이 확대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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