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5. 10. 20.
Source: 파이낸셜뉴스
대법 "비아그라 '푸른색 마름모꼴'은 일반적인 알약 형태 한미약품 팔팔정, 디자인·상표권 침해로 볼수 없어"
대법, 화이자 패소 판결
발기부전 치료제인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꼴' 디자인 침해를 둘러싸고 다국적 제약사인 화이자와 한미약품이 벌인 법정공방에서 대법원이 한미약품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푸른색 마름모꼴 디자인은 알약의 일반적 형태인데다 한미약품의 '팔팔정'은 전문의약품이어서 소비자가 디자인을 직접 보고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상표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은 미국계 제약회사 화이자와 한국화이자제약이 한미약품을 상대로 낸 디자인권침해금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6일 밝혔다.
대법원은 "마름모 도형의 입체적 형상과 푸른색 계열의 색채를 결합한 형태는 일반적인 알약의 형태로, 식별력이 없고 비아그라와 팔팔정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지만 차이점도 존재한다"고 판시했다.
이어 "해당 의약품의 포장과 제품에 이름과 상호 등이 명확하게 적혀 있고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투약되는 전문의약품의 특성상 오인.혼동의 우려도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화이자는 한미약품이 지난 2012년 5월부터 비아그라를 본뜬 팔팔정을 만들기 시작하자 "팔팔정이 비아그라의 고유한 푸른색 다이아몬드의 디자인을 부당하게 모방했다"며 소송을 냈다.
비아그라의 푸른색 마름모 모양을 상표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인 이번 사건에서 1심은 "비아그라의 디자인이 특정 출처의 상품이라는 사실을 연상시킬 정도로 대중에게 알려지지는 않았고 포장도 다르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한미약품이 화이자와 유사한 형상, 동일한 색채로 된 제품들을 출시해 비아그라가 장기간 구축한 품질보증 기능에 편승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며 팔팔정의 생산 및 판매 금지를 명령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비록 제품의 형태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그 형태에 차이점도 존재하고, 해당 포장과 제품 자체에 명칭 및 문자상표, 상호 등이 명확하게 기재돼 있는 전문의약품은 대부분 병원에서 의사의 처방에 따라 약사에 의해 투약되는 특수성을 고려해 오인.혼
동의 우려를 부정한 사례"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