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0-20 10:27
특허소송 관할집중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665  
Date: 2015. 10. 20.
Source: 법률신문

너무나도 유명한 삼성-애플 간 특허소송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21세기에는 특허 등 지식재산(Intellectual Property, IP)을 누가 더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세계 경제의 패권이 좌우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는 특허출원 세계 4위, 디자인출원 세계 3위 등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면에서 세계적 수준이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2014년 세계경제포럼(WEF) 발표기준으로 144국 중 68위,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발표기준 60개국 중 41위에 머무르는 등 IP5국(지식재산 5대강국)에 걸맞지 않게 지재권 보호수준에 대한 국제적인 신뢰도가 매우 저조하다.
 
이에 최근 대법원 등 각계에서는 '세계적인 특허소송 허브국가'라는 비전하에 특허소송체계의 선진화, 국제재판소 설립에 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특허소송체계의 선진화와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는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 문제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특허소송의 관할이 이원화되어 있어 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이 충분히 담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회에 관련 법률
개정안이 계류 중이다. 이와 관련해 논의되고 있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허소송 관할의 집중에 대해 일각에서 우려하는 점 중 하나는 현재 전국 지방법원의 관할로 되어 있는 특허침해소송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한정하게 되어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특허침해사건 전체가 2014년 기준 1400여건 정도이며 이 중
90% 이상을 서울중앙지법에서 담당하고 있는 현실에서, 연간 10건 안팎의 사건을 수임하는 지방법원들의 관할을 집중하는 것이 국민의 사법접근성을 크게 저해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또한, 국민들에게는 접근성만큼이나 법률서비스의 품질도 중요한데, 소수의 사건만을 경험하는 지방법원들은 사실상 전문성을 축적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현재 계류 중인 법률개정안이 서울지법 외 각 고법소재지 5개의 지방법원을 관할로 지정하여 국민의 소송편의성도 충분히
고려한 만큼, 중소 지방법원을 5개 지방법원에 집중하여 서울중앙지법 외의 지법들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개정안이 오히려 국민의 사법접근성과 소송서비스의 품질 제고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균형 잡힌 대안이라고 생각된다.
 
또한, 현재 특허관련 항소심의 이원화된 체계를 집중할 필요성이 있다. 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은 법적 전문성 뿐 아니라 특허와 기술에 대한 전문성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맥락이 같은 소송이다. 이에 관해 특허법원은 현재 심결취소소송을 전담하고 있어 전문성이 축적되고
있으나, 현재 침해소송의 항소심을 담당하고 있는 고법 및 지법항소부에서는 전체 사건에서 차지하는 특허침해소송의 비중이 적어 전문성과 경험이 축적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항소심의 관할집중은 특허소송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덧붙여, 특허소송의 관할 집중이 현재 대법원에서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우리 특허법원의 허브코트(Hub court)화(化)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부의 지적과 같이 우리 특허법원의 허브코트화를 위해서는 한국의 시장 자체가 매력적인 시장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는 십분 공감한다. 다만,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한국 시장이 아무리 매력적이라도 소송제도 개선과 같은 제반 인프라의 뒷받침 없이는 한국의 특허가 '받아봐야 별 쓸모없는'특허로 전락하여 한국에서의 특허출원 및 소송제기를 포기하게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특허소송제도의 선진화는 우리 특허법원의 허브코트화를 위한 '충분조건'이 아니라 '필요조건'인 것이다.
 
2012년 서울대·성균관대 산학협력단이 발명가·기업인·학자·공무원·판사·변호사·변리사 등을 대상으로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대부분의 응답자들이 이원화된 특허소송체계상에서 법원의 전문성 저하를 우려하고 있으며, 이는 우리 법원의 신뢰성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우리 기업들에게조차 신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 법원이 국제무대에서 허브코트의 역할을 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은 1982년, 일본은 2005년에 이미 특허관련 소송의 항소심 관할을 1개 법원에 집중시켰으며, 우리보다 제도적으로 뒤처진다고 생각한 중국에서조차 2014년 지식재산 전문법원을 설립하여 지식재산 모든 분야의 민사·행정사건을 집중관할하게 하는 등 한 발 앞서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글로벌 지식재산 전쟁시대에 소송관할의 집중을 통한 전문성 강화는 국가와 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생각한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관할집중 관련 법안들이 조속히 통과되기를 우리 경제계와 산업계 및 과학계는 학수고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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