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11. 23.
SOurce: 특허청
특허청(청장 전상우)은 지난해 7월 1일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도가 처음 도입된 이래 「장흥 표고버섯」이 국내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제1호로 등록되었다고 밝혔다.
종
전에는 ‘지리적표시’만으로 된 상표는 상표법상 ‘산지’ 또는 ‘현저한 지리적명칭’에 해당되어 그 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자유롭게
사용할 필요성 등이 있어 상표법은 ‘지리적표시’에 대하여 특정인이 독점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였었다.
그
러나, 도하개발아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등 국제적인 지리적표시 강화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국내의 지리적표시가
외국에서도 보호 받을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정 상품이 지리적표시에 해당될 경우에는 그 상품을 생산·제조 또는
가공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만으로 구성된 ‘법인명의’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출원을 하면 등록을 받을수 있게 상표법을
개정하였다.
이번에 지리적표시 단체표장권을 설정한 영농조합법인 ‘정남진장흥표고버섯연합회’는 지정상품인
‘표고버섯’에 한해 제3자(다른 지역의 생산자)가 ‘장흥 표고버섯’이라는 지역특산품을 위조·모방한 상표를 사용할 경우에는
금지청구, 손해배상 형사고소 등 상표법상 강력한 권리를 직접 행사할수 있게 되었다. 이전에는 제3자가 지리적표시를 상표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할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다.
앞으로는 정당한 권리가 없는 자가 타지역의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으로 등록된 지역특산품을 그 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로 제조.판매하면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된다.
이제는 지역특산품을 지식재산권으로 권리화할수 있게 됨으로써 각 지역에서 ‘지리적표시 단체표장’의 출원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
편, 특허청의 한 관계자는 부실권리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출원에는 일반 상표 출원절차와는
달리 지리적표시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정관에 기재할 사항과 제출서류를 다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출원에 필요한 자료를
세심하게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 하였다.
지역브랜드 활성화를 통한 지방경제발전을 위하여 특허청은 지역특산품
권리화에 필요한 지리적 환경과 특산품의 품질·특성등이 관련이 있는지 여부 등을 전문 조사기관의 용역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금년에는 17개 지역 31개 지역특산품을 선정하였고 내년에도 이사업을 예산에 반영하여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