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6. 12. 12.
Source: 특허청
1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입니다.
법안의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말씀드리면,
1)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인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출원 명세서 작성시 발명 및 고안의 상세한 설명에 관한 기재요건을 완화하여 출원인이 다양한 표현방법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하고,
2) 출원인에게 충분한 검토시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특허 및 실용신안등록 출원을 통해 보호받고자 하는 사항인 청구범위에 대하여, 종전에는 출원시에 기재하도록 하던 것을 출원 후 출원공개 전까지 기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3) 출원인이 모든 청구항의 거절이유를 쉽게 알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심사관이 거절이유를 통지할 때에는 거절이유가 있는 사항을 모두 명시하고, 거절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도록 하였습니다.
※ 시행예정일 : 2007. 7.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