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5-11-05 13:36
기업 생사 걸린 '특허소송' 원고승소 4건 중 1건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53  
Date: 2015. 11. 5.
Source: 아시아경제 

지난해 특허소송 1심 원고 승소확율 25.3%…전체 소송 중 특허소송 비율 0.01%
 
대법원은 지난 4월 '비아그라' 제조사인 '화이자 아일랜드 파마슈티컬즈'가 국내 6개 제약사를 상대로 낸 특허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화이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주성분인 '실데나필' 특허권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화이자 특허는 무효"라고 판단한 특허법원 판단을 받아들였다.
 
SK텔레콤은 지난달 이스라엘 모바일 업체인 '바이버'를 상대로 한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 항소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은 바이버가 특허기술을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SK텔레콤 주장을 받아들였다. 해당 기술은 모바일 메신저 앱을 설치할 때 저장된 주소록 정보를 불러와 메신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주소록으로 재편성하는 기술이다.
 
특허와 관련한 소송 4건 중 승소율은 1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이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스스로 노력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4일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특허사건은 모두 1619건으로 전체 소송사건의 0.01%였다. 특허 소송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다. 삼성과 애플의 특허 소송처럼 수조원대의 이해관계가 걸린 소송도 있다.
 
특히 IT 업계와 제약업계는 특허소송에 민감하다. 일반적으로 제약업계, 특히 다국적기업들은 특허 보호 강화에 무게를 싣는다. 반면 IT업계는 특허권 남용을 경계하는 편이다. 하나의 제품에도 수많은 특허가 연관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허소송의 피고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소송 승소율은 낮은 편이다. 지난해 특허소송 1심 판결 973건 가운데 원고 승소 판결은 일부 승소를 포함해도 247건(25.3%)에 불과하다. 원고 패소는 452건(46.5%)에 달하고, 소송을 취하하는 경우도 235건(24.1%)에 이른다.
 
특허 소송은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에서 원고나 피고 모두 부담이 있다. 똑같은 사안을 놓고 각 나라의 법원이 전혀 다른 판결을 내놓는 경우도 있다.
 
대법원은 "만성 B형 간염치료제인 에테카비르의 경우 미국의 CAFC(특허법원)는 해당 약품의 성분에 관한 물질특허를 무료라고 판결했고, 한국 특허법원은 유효라고 판결했다"고 설명했다.
 
특허소송은 자본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만만치 않은 사안이다. 이현재 새누리당 의원이 특허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중소기업은 2009년 이후 대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20건의 특허침해 본안 사건 모두 패소했다.
 
이와 관련 대법원은 IP(지식재산) 허브코트 추진위원회를 통해 특허재판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악의적인 기술탈취를 방지할 수 있는 수준의 배상을 개선방안의 하나로 고려하고 있다"면서 "한국의 국가경제 규모와 우리 산업계의 특수성 등을 고려한 손해배상액의 적정수준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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