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1-14 11:02
올해부터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863  
Source: IP노믹스
Date: 2016년 01월 13일
 
올해부터 상표·디자인 심사관 결정이 불복심판과정에서 취소되면 이미 납부한 심판수수료 전액을 돌려받는다.
 
특허청은 대국민 서비스와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한 ‘2016년 새롭게 달라지는 지식재산 제도·지원시책’을 13일 밝혔다.
 
달라지는 제도는 △거절결정 취소 시 심판청구료 반환 △디자인권 회복요건 완화 △해외상표출원 지원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 운영 △영업비밀보호 지원 등이다.
 
상표·디자인 심사관이 내린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심판청구료가 전액 반환된다. 출원인이 거절결정불복심판을 청구해 거절결정이 취소되면 불복심판청구를 위해 납부했던 수수료가 반환되는 것이다. 오는 5월 시행된다.
 
디자인권 회복 요건은 완화된다. 권리 회복을 위한 추가 납부기간 또는 보전기간이 지나 디자인권이 소멸됐을 때 지금까지는 ‘실시중인 디자인’만 회복신청이 가능했다. 디자인보호법이 개정되면서 오는 5월부터 모든 디자인권에 대해 회복 신청을 할 수 있다.
 
상표 해외 출원 시 상표명칭 때문에 상표권 획득이 늦어지는 불편도 사라질 전망이다. 상표 출원 단계서부터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영문 상품명칭 정보를 쉽게 찾을 수 있게 된다. 국제상품 분류기준을 형성하는 국제상품 분류 협정동맹체(NICE), 세계지식재산기구(WIPO), 상표분
야 선진 5개국 협의체(TM5)에서 인정하는 상품명칭 정보다.
 
‘영업비밀 보호관리 시스템’은 오는 7월부터 전액 무상으로 보급된다. 영업비밀 관리수준을 분석·진단해주던 영업비밀 컨설팅은 현재 유료 서비스다. 이를 무료로 전환한다. ‘기업 체감형 컨설팅’으로 개선해 보완대책까지 마련해준다.
 
한편 특허청은 지난 12월부터 ‘지재권 허위표시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전화(1670-1279)나 온라인(www.ip-navi.or.kr)을 통해 지재권 허위표시 관련 사건을 신고하거나 상담 받을 수 있다.
 
정연우 특허청 대변인은 “지난달 31일 상표법, 디자인보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불합리한 수수료 관행이 개선됐다”며 “앞으로도 불편을 초래하거나 불합리한 지식재산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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