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04 13:30
중기·직원 모두 상생하는 '직무발명보상제도' 확대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311  
Source:파이낸셜뉴스 
Date: 2016.02.04.
 
특허청, 맞춤형 지원 강화.. 지역 CEO설명회도 펼쳐

중소기업의 연구개발(R&D) 투자의욕과 종업원 연구의욕을 높이고 기술 및 인재 유출을 막기 위한 '직무발명 보상제도'가 확대된다.
 
특허청은 '2016년 직무발명 활성화 사업'을 통해 직무발명보상제도 운영 우수 기업을 선정·지원하고 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중소기업이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지원에 나선다고 3일 밝혔다.
 
일반 중소기업은 제도 도입을 위한 전문가 지원을 받을 수 있고 제도를 운영하는 중소기업의 경우 보상금 관련 세금 및 특허 수수료 감면, 특허 획득을 위한 우선심사, 정부사업 가점 부여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국내 기업의 직무발명 보상제도의 도입률은 지난해 기준으로 55.6%에 머물고 있는 상황. 특허청은 직무발명 보상제도 도입률을 높이기 위해 제도의 필요성에 대한 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고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을 확대하며 중소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식재산 활동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도의 필요성과 세금 감면혜택 등을 홍보하는 한편 기업 최고경영자(CEO)모임을 활용한 지역별 CEO설명회를 확대하고 직무발명보상제도 멘토 프로그램 제도도 운영할 계획이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도 대폭 확대된다.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 인증은 직무발명 보상을 모범적으로 실시하는 중소.중견기업을 '직무발명 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하고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다. 우수기업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특허·실용신안 및 디자인의 4~6년차 등록료를 50%까지 감면해주고 별도의 수수료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허청·중소기업청 및 미래창조과학부의 지원사업 참여 때 가점을 주는 인센티브도 부여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이 직무발명 보상제도를 도입·운영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직무발명 전문가를 기업에 파견, '기업진단→제도도입→애로해소'의 모든 과정에 대해 컨설팅하는 중소·중견기업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고 직무발명 홈페이지(employeeinvention. net)에 온라인 컨설팅 신청 창구도 마련할 계획이다.
 
김용선 특허청 산업재산정책과장은 "직무발명직무발명보상제도는 종업원과 회사가 상생할 수 있는 제도로 더 많은 기업들이 직무발명보상제도를 도입할 수 있도록 다각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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