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2-23 10:44
특허청, 출원인 편의 위해 상표심사 제도 개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96  
Date: 2016. 2. 22.
Source: 특허청
 
특허청, 출원인 편의 위해 상표심사 제도 개선
- 지정상품 보정 허용범위 및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시한 확대 -
 
  특허청(청장 최동규)은 상표심사에서 지정상품 보정(補正) 허용범위를 확대하고,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시한을 늘리는 등 출원인 편의증진을 위해 상표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22일 밝혔다.
 
  종전에는 포괄상품명칭을 그대로 둔 채, 그 상품 범위에 포함되는 지정상품을 추가하는 경우, 최초 출원의 요지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았으나, 이번 개선으로 가능하게 됐다. 
 
  예컨대, 출원인이 최초 출원시 포괄명칭인 `의류`만 기재했다가, 상표권분쟁에 대비, 자신의 권리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신사복`을 추가하는 보정을 한 경우, 종전 심사기준에 의하면 보정이 허용되지 않았던 것. 이에 따라 최초 출원한 상표의 권리범위가 변동되지 않음에
도, 지정상품을 추가하기 위해서는 다시 상표를 출원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개선된 기준으로는, 최초 출원시 기재한 상품의 권리범위 내에서 지정상품을 추가할 수 있어, 출원인의 번거로움과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게 됐다. 특허청으로서도 심사과정에서 보정을 불인정함으로써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또, 출원인의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시한을 확대하고, 정보제공자가 제출한 정보의 활용 여부 통보시기도 국민의 편에서 조정하였다.
 
  종전, 출원인은 의견서 제출기간을 2개월밖에 연장할 수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의견서 제출기간 만료일부터 4개월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출기간을 더 연장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선등록상표 때문에 거절될 위기에 처한 상표출원자가 선등록상표를 양도받는 과정에서 시간이 부족하여 협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으나, 올해부터는 양도협상에 시간적 여유를 둘 수 있게 됐다.      
 
  그리고 상표등록출원 심사과정에서 제3자의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출원공고결정과 동시에 반드시 심사결과와 정보활용 여부를 정보제공자에게 통지하도록 하여,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하였다.
 
  종전에는 1차 심사결정 이전에 정보제공이 있는 경우, 거절이유통지 등 1차 심사 결정시 정보활용 여부를 통보하면 출원공고시에는 통보할 필요가 없어서, 정보제공자가 자칫하면 이의신청 기회를 놓칠 우려가 있었다.
 
  특허청 최규완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최근 심사기준과 취급규정을 개정하여 출원인은 상표등록 거절이유를 극복하는데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게 되었으며, 지정상품 보정도 쉽게 할 수 있게 되었다.”라며,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의 편의를 높일 수 있는 제도개선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심사기준 등에 적극적으로 반영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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