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04 15:59
특허검증 강화.. 부실 특허 뿌리 뽑는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932  
Date: 2016. 3. 4.
Source: Finatial News
 
특허청, 개정 특허법 공포.. 특허취소 신청제 등 도입
 
특허청은 부실 특허 예방을 위한 특허 검증 강화, 조속한 권리 확정 및 정당 권리자 보호 강화 등을 골자로 한 개정 특허법이 지난달 29일 공포돼 1년 뒤인 내년 3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3일 밝혔다.
 
개정 특허법은 2년 이상 전문가 위원회, 공청회 등 24차례 의견 수렴을 거친 과제를 반영한 것이다.
 
국민 누구나 특허등록 후 6개월 내에 선행기술에 기초한 취소이유서를 제출하면 심판관이 검토해 특허를 취소하는 특허취소신청제도가 도입된다. 종전 무효심판제도에서는 신청인이 심판·소송에 직접 참여해야 해 부담이 컸지만 앞으로는 취소이유를 제출하기만 하면 나머지 절차
는 특허청이 전담한다.
 
따라서 복잡하고 번거로운 무효심판을 제기하지 않더라도 부실 특허를 최소비용으로 최단기간에 취소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허결정 후 특허등록 전까지 중대한 하자가 발견되면 심사관이 직권으로 특허결정을 취소하고 심사를 재개할 수 있는 직권 재심사제도도 도입된다. 특허심사 품질을 높이면서 특허의 무효 가능성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조속한 권리확정을 위해 심사청구기간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된다. 이에 따라 특허발명에 대한 권리확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물론, 사업화 준비 중인 기업 등 제3자의 특허 감시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의 보호 강화를 위한 특허권 이전청구 제도가 도입된다.
 
다른 사람이 정당 권리자의 발명을 도용해 특허를 받은 경우 이를 반환받기 위해 법원에 직접 특허권 이전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현재는 무효심판을 제기해 그 특허를 무효로 한 후 정당 권리자가 다시 특허를 출원하고 심사를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하는 번거로움이 뒤따랐다.
 
이번에 공포된 개정 특허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특허청 홈페이지 (http://www.kipo.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완호 특허청 특허심사기획국장은 "이번 개정은 특허 검증을 강화해 불필요한 특허분쟁을 막고 특허 신뢰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다"면서 "이와 함께 정당한 권리자가 탈취당한 자신의 특허를 쉽게 되찾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특허 기반의 창조경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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