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6-03-25 10:45
특허 침해건, 손해배상 책임 강화 ‘거액 주고도 할까?’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3,077  
Date: 2016. 3. 25.
Source: 아시아경제
 
특허법 개정에 따라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24일 특허청에 따르면 개정안은 이달 22일 국무회의를 통과, 오는 29일 공포될 예정이다. 또 공포 후 3개월 후인 6월 30일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적용·시행된다.
 
특허법의 개정된 내용은 ▲특허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요한 증거자료 제출 강제화 ▲자료 제출명령에 불복할 시 법원, 피해자 주장대로 사실인정 ▲제출받은 자료의 작성자 설명 의무 ▲자료 제출명령 범위 내 디지털 자료 포함 등이다.
 
특허청은 개정안 시행일부터 특허 침해 소송이 제기된 건에서 침해 및 손해액 입증에 필수적인 증거라면 생산 매뉴얼, 매출장부 등 기업의 영업 비밀에 해당하는 자료라도 제출을 강제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단 개정법은 판사와 변호인 등으로 자료 열람자를 제한하는 단서를 붙였다. 그간 특허 침해 소송에서 기업이 영업 비밀을 주장할 경우에는 자료 제출을 강제할 수 없는 한계를 가졌다.
이때 특허 침해자가 법원의 자료 제출명령에 불응한다면 재판부는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사실을 그대로 인용할 수 있게 된다.
 
예컨대 침해자가 매출이익이 기재된 장부제출명령에 불응할 경우 특허권자가 주장하는 침해자의 매출이익 규모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는 게 골자다.
 
또 손해액 산정과 관련해 법원이 감정을 명령할 경우엔 자료를 제출하는 당사자가 감정인에게 자료에 기재된 내용을 설명해야 하는 의무가 신설된다.
 
증거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세부적인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선 작성자의 부연설명이 필요한 까닭이다.
 
특히 회계 장부는 작성자만 알아볼 수 있는 암호(표기)가 있을 수 있다고 특허청은 덧붙였다.
 
이밖에 개정안은 디지털 자료를 자료제출 명령의 범위에 속하도록 명문화했다. 기존에는 ‘출력’된 문서로 범위를 한정, 하드디스크 등에 파일형태로 보관된 자료를 제출받기 위해선 별도의 절차와 과정이 필요했다.
 
특허청은 기존에 특허 침해 소송에서 특허권자가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액 규모가 비교적 작은 점을 악용, 애써 개발한 기술을 빼앗기고도 실질적인 보상을 받지 못하던 맹점을 보완할 수 있다는 데 개정안의 의의를 둔다.
 
또 특허를 담보로 한 기술금융이 낮은 보상액으로 활성화되지 못하던 한계를 극복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적은 손해배상액과 낮은 보상액이 개발된 특허 기술을 정상적으로 거래하기 보다는 탈취를 시도하게 되는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는 판단 때문이다. 역으로 법 개정 이후에는 이 같은 문제점들이 해소돼 벤처 창업과 창조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도 갖게 한다.
 
박성준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법원이 개정법의 취지를 살려 특허 침해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강하게 묻는다면 그간 지식재산 생태계에 뿌리내렸던 악순환의 고리도 끊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법원의 역할론을 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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