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07. 3. 21.
Source: 특허청
2007년 4월 1일부터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가 시행됩니다.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는 한·일 특허청간에 심사결과를 공유하여 활용하고, 출원인에게는 자신의 출원이 신속하게 심사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한-일 특허심사하이웨이가 시행되면,
한국 출원에 대하여 한국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따라 일본의 조기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본 출원에 대하여 일본 특허청의 심사결과가 있는 경우, 출원인은 간소화된 신청절차에 따라 한국의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