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특허청
Date: 2007. 6. 12.
현대사회에서 기존의 문자 또는 도형의 형태
로 된 상표 이외에도 다양한 형태로 구성된 표장이 상표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사실을 고려하여 홀로그램, 동작, 색채만으로 구성된 표
장 등과 같이 시각적으로 인식이 가능한 표장이면 상표로 등록받을 수 있도록 개정된 상표법이 2007. 7. 1부터 시행될 예정이
다.
그리고 향후 한·미 FTA 체결 등과 같은 국제적인 요구와, 시각적인 상표 외에 다양한 표현방식을 상표로 활용하고자 하는 요구에 따라 소리 또는 냄새 등도 상표로 등록가능 하도록 상표법의 개정이 추진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