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46
무늬만 바꾼 다국적제약사 특허에 제동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46  
Date : 2007-08-21
Source: 한국경제

오리지널 신약의 특허만료 기간을 연장해 시장 지배력을 유지하려던 다국적제약사의 특허연장전략(에버그린 전략)이 특허출원 단계에서부터 제동이 걸리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2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한국화이자는 고혈압 치료제 '노바스크'와 고지혈증 치료제 '리피토'의 복합제인 '카듀엣'을 지난해 3월 출시하고,이 제품에 대한 특허를 출원했다.

국내 제약사들과 벌어진 특허분쟁으로 노바스크와 리피토의 특허가 무효화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두 제품을 합친 새로운 약에 대한 특허를 출원해 제네릭의약품의 공세를 방어하겠다는 게 한국화이자 측의 전략이었다.


그러나 특허청은 한국화이자 측이 출원한 카듀엣 특허에 대해 '특허등록 불가' 결정을 내렸다.

기존에 나와 있는 두 약을 단순히 하나로 합친 것만으로는 특허 등록에 필요한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하기 힘들다는 이유에서다.

한국화이자 측은 특허심판원(1심),특허법원(2심),대법원(3심) 등에 소송을 제기했으나,잇달아 패소했다.

한국MSD도 골다공증치료제 '포사맥스'의 용량과 용법만 바꿔 새로운 특허를 출원하려 했으나 실패로 돌아갔다.

당초 MSD 측은 포사맥스의 용량을 70mg에서 140mg으로 늘리고,주 1회 복용하던 용법을 16일에 1회로 바꿔 특허를 출원한 바 있다.

MSD 측은 "투여 간격을 늘려서 포사맥스 복용으로 인한 소화기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것이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특허청은 이 특허에 대해서도 '등록 불가'판정을 내렸고,특허법원 역시 특허청의 이 같은 결정을 지지했다.

이후 2심인 특허법원도 최근 내린 판결에서 "MSD의 새로운 특허는 기존 특허로부터 쉽게 발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보성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이번 두 사건은 다국적제약사가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출원하는 '함량미달' 특허에 대해 특허청과 법원이 더욱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업계의 주목을 끌고 있다.

즉 '원천특허 만료 임박→후속특허 출원→후속특허 등록→특허연장'으로 이어지는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이 초기단계에서부터 좌절된 것이다.

지금까지는 다국적 제약사의 후속특허가 일단 등록되고 난 뒤,이에 대해 국내 제약사가 특허무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제네릭 의약품을 시장에 출시하는 게 대부분이었다.

한 국내제약업체 관계자는 "후속특허에 대한 등록 기준이 더욱 엄격해지면 다국적 제약사의 특허연장 전략을 깰 뿐 아니라 제네릭 의약품을 출시하기 위해 국내 제약사들이 지는 소송 부담도 크게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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