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46
특허법 실용신안법 개정안 마련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883  
Date: 2007. 10. 19.
SOurce: 특허청


특허가 거절되더라도 다시 심사받을 기회 부여
 
-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 기반 강화 - 
 
앞으로는 특허제도가 고객에게 한발 더 다가가는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 개선되어 발명자들이 한층 더 편리하게 특허제도를 이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전 상우 특허청장은 18일 정부대전청사에서 가진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한ㆍ미 FTA에서 합의된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출원인이 불편을 느끼는 특허제도를 고객의 눈높이에 맞추어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을 마련하였다”며 “이 개정안이 10월 16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으며, 곧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특허법ㆍ실용신안법 개정안 주요내용


 o 한ㆍ미 FTA 합의사항 반영 
 o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o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o 심사관에 의한 직권정정제도 도입 
 o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이 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한ㆍ미 FTA에서 특허제도의 선진화를 위해 합의한 사항의 하나로서, 특허출원인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설정등록이 일정기간(출원 후 4년 혹은 심사청구 후 3년)보다 지연되는 경우 그 지연된 기간만큼 특허권의 존속기간을 연장해 주는 제도 등을 도입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도하에서는 특허거절결정을 받은 경우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전 청장은 “재심사 청구제도의 도입으로 재심사를 청구하는 특허출원의 76% 정도(연평균 약 3,500건)에게 특허거절결정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않더라도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열리게 되었다”며 “이로써 심판비용의 부담이 없어지고, 절차도 간소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행 제도하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에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보정이라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보정을 허용하지 않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에서는 최후거절이유통지 후의 보정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도록 하였다.

전 청장은 “이 같은 특허청구범위의 보정요건 완화로 현재 보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건의 약 77% 정도(연평균 약 1,700건)가 보정이 인정되어 특허출원인이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특허성과 무관한 단순한 하자만이 존재하는 특허출원의 경우에는 심사관이 직권으로 하자를 치유할 수 있도록 하여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하고,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의 납부금액을 추가납부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납부토록 하는 등 고객의 눈높이에 맞춘 개선안이 다수 포함되었다.

전 청장은 “이번 개정안으로 특허제도가 선진국 수준으로 개선되고 고객의 요구에 적극 대응하는 고객 맞춤형 특허제도로의 기반이 강화되었다”며 “이로써 국민의 지식재산권 창출을 장려하고 이를 충실히 보호함으로써 기술발전을 촉진하고 산업발전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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