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47
해외출원비용 지원신청 연중 수시로 개선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5,965  
Date: 2008. 2. 1.
Source: 특허청

- 기술력에 따라 건당 400만원~1,100만원까지 지원하며, 1인당 연간 지원건수는 5건 이내로 제한 -

특허청은 국제출원 촉진을 위한 ‘08년도 해외출원비용지원을 출원 1건당 기술력에 따라 400만원에서 1,100만원까지 지원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2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해외출원비용지원은 지난 1982년부터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가 해외에 지식재산권의 권리화를 위하여 특허,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등록을 출원한 경우 해외출원 및 등록비용을 지원하는 보조금 사업이다.

이 사업을 시작한 ‘81년부터 ‘07년까지 7,653건의 우수 특허기술을 발굴하여 총 129.24억원을 지식재산권의 해외 권리화비용으로 지원하였다. 동 사업은 특허기술을 해외에 권리화하려는 개인과 중소기업자에게 지원하는 주요사업으로 자리 매김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신청현황을 보면, ‘05년 743건, ’06년 1,170건, ‘07년 2,148건으로 신청수요가 매년 대폭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08년부터는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에게 집중 지원을 위해 대학 및 공공연구기관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였다. 지원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출원 1건당 지원금액은 기술성 평가결과 우수기술에 대하여 당초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증액하였으며, 고도기술과 핵심기술에 대한 지원금액은 전년도와 같이 각각 600만원, 1,1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한다. 1인당 연간 지원건수도 당초 3건에서 5건까지 확대하여 지원하기로 하였다.

또 한, 그 동안 해외 대리인의 수임료만을 지원하던 것을 출원인이 해외 출원의 국제단계에서 부담하는 국내변리사 수임료도 해외출원비용에 포함하여 지원하기로 하였을 뿐만아니라 신청인의 편의 도모를 위해 구비서류도 대폭 간소화 하였다. 금년부터는 지원신청도 분기별 신청에서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을 하고 2월 1일부터 접수하기로 하였다.

동 사업의 선정기준은 특허등록의 가능성(신규성, 진보성), 특허기술의 우수성(기술의 경쟁력, 파급성, 독창성) 및 특허기술의 활용성(기술의 실용화 가능성, 시장성, 확산성) 등이며, 선정절차는 신청기술에 대하여 특허청 심사관의 기술성 평가와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의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수혜대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특허청에서는 앞으로도 자금력이 부족한 개인발명가 및 중소기업자의 지식재산권 해외 권리화지원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하기 위해 우수 특허기술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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