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50
한·미 특허청과 `우선권 증명` 상호 인정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215  
Date: 2008. 10. 7.
Source: 전자신문

특허청은 한·미간 우선권 증명서류 교환시스템 구축을 완료하고, 오는 14일부터 미국 특허청과 온라인 교환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6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양국의 출원인은 우선권 증명서류를 별도로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우 선권 증명서류제는 한 나라에 출원한 것을 근거로 다른 나라에 동일한 내용을 후출원하는 경우 출원일자를 선출원일자로 소급 인정해 주는 제도로, 출원인은 과거 우선권을 주장하기 위해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발급받아 상대국 특허청에 제출해야만 했다.

이번 온라인 교환 서비스는 파리 협약에 따른 우선권 주장을 포함한 특허·실용신안 출원에 대해 적용된다.

출 원인이 서면 제출을 면제받기 위해서는 기존의 전자적 교환 절차와 같이 출원서에 우선권 주장 출원번호를 기재하거나 출원번호가 기재된 서류를 특허청에 제출하면 된다. 다만, 미국 출원이 미공개 상태인 경우 미국 특허청에 전자적 교환 허락을 요청하는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이병엽 정보협력과장은 “이번 서비스를 통해 일본·유럽에 이어 미국과도 온라인 교환이 가능하게 돼 출원인의 편의와 행정 효율이 크게 높아질 것”이라며 “앞으로 이 서비스를 중국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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