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배경
특
허출원인에게 특허받을 수 있는 기회를 최대한 보장해 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재심사 청구제도를 도입하고, 특허청구범위의 자유로운
감축을 허용하고, 거절결정 후 심판청구없이 보정이나 분할을 허용하고,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를 도입하고, 특허결정 후 심사관의
직권에 의한 보정을 인정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개정내용의 요지
가. 특허출원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에 대한 제한 요건 완화
(1) 최후거절이유통지 후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는 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으로 보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특허출원인이 특허청구범위를 자유롭게 감축할 수 있는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함.
(2) 2009. 7. 1. 이후 보정분부터 적용
나. 재심사 청구제도 도입
(1)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의 보정과 동시에 재심사를 청구하면 심사관에게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함.
(2) 2009. 7. 1. 이후 출원분부터 적용
다. 분할출원요건의 완화
(1) 특허거절결정 후 불복심판을 청구하지 아니하더라도 재심사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내에 분할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함.
(2) 2009. 7. 1. 이후 출원의 분할분부터 적용
라. 특허결정 시 직권보정의 인정
(1) 심사관은 특허결정을 할 때 명세서, 도면 또는 요약서에 명백히 잘못 기재된 내용이 있으면 직권으로 보정할 수 있게 함.
(2) 2009. 7. 1. 이후 특허결정분부터 적용
마. 추가납부료의 차등제도 도입
(1) 특허료의 납부기간이 경과되어 특허료를 추가납부할 때에는 납부기간의 경과일수에 따라 특허료의 2배 이내의 범위에서 차등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함.
(2) 2009. 7. 1. 추가납부분부터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