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51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이 쉬워진다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173  
특허청
2009-05-08
 
 
특허ㆍ상표ㆍ디자인 출원제도가 고객중심으로 개정된다. 내년부터 한ㆍ미ㆍ일ㆍ중ㆍ유럽(IP5) 간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특허출원서식이 도입되며, 상표권 갱신도 쉬워진다.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 출원제도도 고객중심으로 바뀐다.

내 년부터 특허출원인들은 기재사항의 변경 없이 우리나라 특허청에 제출한 특허출원 명세서를 해당 언어로 그대로 번역하여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에 출원할 수 있게 된다. 발명을 기재하는 특허출원 명세서 작성양식을 통일화하여 국가별 기재양식에 따라 발명을 재작성해야 하는 부담을 없앤 것이다. 공통출원서식이 도입되면 미ㆍ일ㆍ유럽ㆍ중국 특허청을 이용하는 국내 출원인의 편의가 극대화되어 연간 약 163억원의 비용절감 효과가 발생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아울러 내년부터 상표권의 갱신도 편리해 진다. 현행법상 상표권의 존속기간을 갱신하려 할 경우, 별도로 존속기간갱신등록출원을 하여야 한다. 내년부터는 이를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등록 신청제도로 간소화하여, 기간 내에 상표등록료를 납부하고 갱신등록신청서만 제출하면 별도의 심사절차 없이 존속기간이 연장된다.

오는 7월부터는 디자인등록출원시 대칭이 되는 두 도면이 같을 경우에 어느 하나를 출원인이 임의로 생략이 가능하게 된다. 도면 중 정면도와 배면도, 평면도와 저면도 등 양도면이 같거나 대칭인 경우에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두 도면 중 하나로 확대된다. 그동안 대칭되는 도면이 같은 경우에 대칭되는 두 도면 중 생략할 수 있는 도면을 배면도 및 저면도로 한정함으로써 출원인에게 불만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아울러, 국민의 권리ㆍ의무와 직결되는 과태료와 관련하여 특허심판원에 허위진술을 하는 자, 증거조사 또는 증거보전 등에 관하여 정당한 이유없이 명령에 응하지 아니한 자 등에 대한 구체적인 과태료의 부과기준이 상표법 시행령과 디자인보호법 시행령에 오는 7월에 반영된다.

이와 함께 오는 7월부터 fax를 통한 국제특허출원절차 간소화, 국제특허출원의 취하간주통지에 대한 의견서 제출기간 연장(현행 1월→ 2월), 국제특허출원의 국제조사용 번역문 제출부수의 경감도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러한 제도개혁의 내용을 반영하기 위하여 특허청은 특허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상표법과 그 시행령, 디자인보호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의 개정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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