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4:51
한·영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328  
Date: 2009. 6. 12.
Source: 특허심판원

 고정식(高廷植)특허청장은 6월 5일(금) 서울 조선호텔에서 이안 플랫처(Ian Fletcher) 영국 특허청장과
제2차 한·영 특허청장 회담을 갖고 양 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 도입에 합의하였다.

   ‘특허심사 하이웨이(PPH; Patent Prosecution Highway)’란 양국 공통 특허출원 중 먼저 출원한 국가에
서 특허 가능하다는 판단을 받은 특허 출원에 대해 상대국이 간편한 절차로 신속하게 심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4월부터 일본과, 올 1월부터는 미국과 PPH를 시행하고 있고, 덴마크와는 올 3월 1일부
터 시범실시 중이다.

  영국 특허청(UK-IPO)은 우리나라와의 특허출원 건수는 많지 않지만,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언스트 영
(Ernst & Young)의 2007년 평가 결과에 의하면 유럽특허청(EPO), 독일특허상표청(GPMA)과의 3국 특
허 생산성 비교 결과에서 가장 높은 생산성을 보여주고 있어 특허출원의 내용과 심사품질 면에서 매우 앞
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이유로 유럽연합특허청은 지난해 4월부터 유럽판 PPH인 UPP(Utilisation Pilot Project)를 실시
하고 있는데, EPO 34개 회원국 중 영국을 비롯하여 독일, 오스트리아, 덴마크 등 4개 특허청이 협력 파트
너로 선정된 바 있다.

   이번 회담을 통해 한국과 영국 양국은 상대국의 심사결과를 직접 활용할 수 있게 되어, 심사처리기간의
단축과 심사품질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되고, 기업과 출원인은 해외 특허획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을 대
폭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우리로서는 영국과의 PPH를 통해 향후 EPO 및 다른 유럽 국가와의 PPH 협력 추진도 더욱 탄력
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번 합의서로 한국과 영국의 양국 간 특허심사하이웨이는 올 10월 1일부터 시범실시될 예정이다. 또
한, 특허심사하이웨이의 조속한 정착을 위해 양국 간 특허심사관 교류도 실시하는 데, 올 하반기에 먼저
영국 특허심사관이 우리나라를 방문하기로 합의하였다.

  이 밖에도 양국의 녹색기술(Green Technologies) 과 관련된 특허출원을 빠른 특허심사로 지원하는 방
안, 지재권을 통한 중소기업지원 프로그램, 지재권 보호, 디자인 분야협력, 지재권 교육콘텐츠 교환 사업
등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논의하고 양국간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합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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