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9-08-03
Source: 아시아경제
산·학 협력 연구 결과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을 독자적으로 갖는 제도를 추진한 KAIST와 이에 반발하는 국내 대기업들 간의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KAIST
는 지난해 2월부터 산-학 계약을 통해 진행된 연구물에서 나오는 지재권을 대학이 단독으로 갖고 연구비를 댄 기업에겐 특허 전용권과
통상실시권 등 라이선싱 옵션 권한만을 주는 새로운 지재권 기준을 마련, 국내 대학 최초로 시행했다.
산·학
협력의 성과로 발생한 지재권을 기업이 일방적으로 소유한 기존 관행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자
국내 대기업들은 ‘지재권 없이는 경쟁사들로부터 제품 보호가 어렵다’며 반발, KAIST와의 공동 연구과제 수를 줄여왔다.
최
근에도 KAIST는 ‘현대·기아 자동차 미래 기술 연구과제 공모 계약’을 놓고 기업과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였다. 현대·기아
자동차측은 이 회사가 공모한 과제연구 심사에서 KAIST 교수진이 응모한 과제가 통과됐다 하더라도 자신들의 표준계약을 적용해야만
지원할 수 있다는 입장을 냈다. 회사가 돈을 댄 연구결과에 대한 회사가 지재권을 갖겠다는 것이다. ‘공모’ 특성상 다른 대학과
차별할 수 없다는 이유도 들었다. 그러나 KAIST 측은 ‘현대·기아차 쪽의 주장은 학교 방침과 맞지 않는다’며 물러서지 않았다.
이와 관련 KAIST 연구관리팀 관계자는 “학교측과 회사간의 지재권 정책이 달라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협의를 통해 서로에게 좋은 방향으로 결론 맺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