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20
시장선점 위한 특허의 중요성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805  
Date: 09-08-03
Source: 한국경제신문

요즘 특허분쟁사례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다. 이는 산업이 발달할수록 기술집약적인 상품이 증가하고 기술의존도가 높아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특 허는 발명, 그 중에서도 ‘자연법칙을 이용한 발명’의 문제인데, 과거에는 특허법상 보호의 대상이 되는 발명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논란이 되었던 주제들이 축적된 판례들을 통해 보호를 받아야 할 권리로서 인식되는 것도 특허분쟁이 늘어난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산업의 전(全) 방면에서 경쟁이 가속화되고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기업들의 노력이 치열해질수록 신기술개발, 신제품개발에 쏟는 열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높아지고 그에 따라 각종 산업분야에서 해마다 무수히 많은 특허가 쏟아지고 있다.

확 실한 특허 하나만 갖고 있어도 거액의 로열티를 챙길 수 있는 만큼 특허등록에 의한 권리선점은 오늘날 산업현장에서 기업의 생존 및 시장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최근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국내 퀄컴법인에 대해 4000억 원이 넘는 엄청난 액수의 과징금을 부과하였는데, 퀄컴이 과거 10여 년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인 CDMA기술특허의 사용료(로열티)수입이 어느 정도였을지는 추측하고도 남는다.

또 다른 재미있는 특허분쟁 사례를 소개하면, 국내 소규모 자전거 부품연구개발 업체가 일본의 세계 최대 자전거 회사와 맞붙은 특허권 분쟁에서 최근 승소했다. 이 사건에서 세계 최대 자전거 회사인 일본의 시마노사가 한국 소기업을 상대로 일본 내 시마노사가 갖고 있는 자전거 변속기 특허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본 법원은 한국기업의 내장형 변속기 특허출원이 일본 시마노 사보다 3개월 앞선다는 한국기업의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패소판결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선고 이후 한국기업은 시마노 사에게 손해배상과 로열티로 1조원의 금액을 제시하였는데, 일본기업이 항소한 상태라서 소송이 종국적으로 원고패소로 확정되어야만 일본기업이 로열티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일본에서의 소송결과는 위 한국기업이 시마노사를 상대로 현재 진행 중인 독일에서의 소송과 앞으로 소송예정인 미국, 중국 등에서의 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런데, 특허권 침해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는 막대한 비용과 긴 시간이 소요될 수 있어 자금력과 인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특허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생각처럼 쉽지 않을 수 있다. 특허권이 침해될 경우 특허권자가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크게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 침해상품의 폐기 혹은 침해설비의 제거 등을 청구할 수 있고, 이와 동시에 혹은 별개로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다.

특히 손해배상 청구와 관련해서는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서 변호사 비용 외에 청구금액에 비례하여 인지대를 법원에 납부하여야 하는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규모가 클수록 인지대 부담도 그만큼 늘어나게 된다. 또한 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 3심까지 간다면 장기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커지는 만큼 이러한 장기간의 시간과 소송비용을 중소기업이나 개인특허권자가 견디기에는 버거울 수도 있다.

우리나라 특허법의 경우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액수를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고 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특허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에서 손해액은 침해자가 침해로 인해 얻은 이익 혹은 침해자가 특허권자와 합법적인 로열티 계약을 맺었을 경우에 지불하였을 로열티 금액 등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는데, 어느 경우든 원고인 특허권자가 이를 주장, 입증하여야 하지만 일단, 그 입증이 쉽지 않고 둘째로 입증에 성공한다고 하여도 통상적인 로열티 수준을 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규모가 생각보다 낮을 수 있다.


이러한 기대 이하의 손해배상액은 침해자로 하여금 합법적인 로열티 계약을 맺도록 하기 보다는 불법적인 특허권 침해행위를 하도록 유혹하는 한 가지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안 걸리면 다행이고 걸려도 소송이 종국적으로 확정되기까지 충분한 수익을 얻을 수 있고, 패소하더라도 권리자에게 로열티 수준의 손해배상만 하면 된다는 식의 도덕적 해이를 불러올 수 있는 것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처럼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지는 않더라도 손해배상액을 어느 정도 현실화시켜 권리자를 보다 철저히 보호하는 방향의 법개정 혹은 법원의 적극적인 법해석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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