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urce: KIPO
Date: 2009. 8. 19.
2009년 9월 1일 이후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우선심사의 신청에 관한 고시의 주요 개정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다만, 녹색기술 관련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되며 디자인등록출원은 종전과 같이 운영됩니다.
- 우선심사 제도의 합리적 정비 및 신청 요건 명확화(‘09.9.1. 시행)
ㅇ 개 정 배 경
① 우선심사 혜택이 특별한 제한없이 손쉽게 제공되어 우선심사 제도의 취지가 퇴색
② 사전 특허성 검토 없이 우선심사를 신청한 경우 등록률이 낮아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
③ 주요 외국(미국, 일본)에서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보고서를 제출토록 제도 운영
ㅇ 개 정 내 용
- 우선심사 신청시 자체 선행기술조사 결과 제출 의무화
- 자기 실시(준비) 중 출원의 우선심사 신청 요건 명확화
- 출원발명과 벤처기업 등 인증기업 업종 간의 관련성 판단 규정 정비
- 녹색기술 관련 특허출원의 우선심사 운영기준 마련(‘09.10.1. 시행)
- 녹색기술로서 금융지원 또는 인증을 받은 특허출원을 우선심사대상으로 추가
- 우선심사신청 시 증빙서류 및 우선심사신청설명서 작성방법 구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