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18 16:33
특허소송에 멍드는 전자업계
 글쓴이 : 최고관리자
조회 : 6,408  
Source : 아주경제
Date : 2009-10-19

국내 전자업계가 '특허소송'에 몸살을 앓고 있다. 문제는 특허 분쟁의 목적이 시장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을 견제하기 위한 '흠집 내기'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소 송의 승패와 상관없이 주가와 제품 판매에 영향을 끼치는 등 브랜드 이미지에 치명타를 입히고 있어 업계의 시름은 깊어지고 있다. 18일 특허청과 업계에 따르면 2006년 53.8%에 달하던 국내 기업의 특허출원 점유율이 2007년 48.7%를 기록한 데 이어 지난해에는 42.3%까지 하락했다. 국가별 특허 출원건수(2007년 기준)는 미국은 45만6154건으로, 한국(17만2469건)의 2.6배에 달한다. 일본(39만6291건)과 중국(24만5181건) 등과 비교해도 훨씬 낮은 수준이다. 이는 우리 기업이 특허 분쟁에 매년 취약해 지고 있고, 특허 소송으로 인한 피해가 더 커질 공산이 크다는 점을 시사한다. 삼성전자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특허 피소를 당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미국 특허단체인 페이턴트프리덤에 따르면 현재까지 특허전문회사로부터 제기된 삼성전자의 특허 피소 건수는 총 38건으로 마이크로소프트(34건)보다 많다. LG전자 역시 29건에 이른다. 국내 반도체 분야에서만 약 690건의 특허 관련 소송이 진행 중에 있다. 특허청 관계자는 "국가 경쟁력의 원천으로 격양된 특허와 관련된 소송이 갈수록 늘어나는 추세"라며 "특허 소송의 경우 기업이 비밀로 진행해 공개가 잘 되지 않는다는 점과 소송 전 단계에 있는 분쟁까지 감안한다면 이보다 훨씬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자사의 핵심 기술을 보호한다는 측면에서는 이롭지만, 특허권의 부당한 행사 또는 남발로 인해 소비자 피해는 물론 경쟁사의 경영활동을 저해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고 지적했다. 최근 LG전자가 대우일렉트로닉스를 상대로 제기한 클라쎄(Klasse) 드럼세탁기 특허권 분쟁에서 1심 승소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대우일렉 측은 "특허 패소 세탁기는 이미 2007년 단종된 모델로, 현재 생산·판매되는 제품에는 하등의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대우일렉은 1심 패소 보도가 나간 이후 제품에 대한 소비자 문의 전화가 빗발쳤다. 회사 측은 명예보호 차원에서 즉각 항소를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대해 업계 한 관계자는 "자사의 핵심 기술은 마땅히 존중돼야 하지만 일부 대기업과 중·소형업체간 특허분쟁의 경우 파워 게임으로 치닫는 형국이 돼서는 안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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