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13-05-25 00:17
특허기술주제관련
 글쓴이 : 김미현
조회 : 2,350    
안녕하세요 ^^
특허기술주제와 관련하여 궁굼한 사항이 있어서 문의드립니다.

발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주제를 분류하자면 보통
 방법, 생산물 또는 장치(또는 이들의 사용방법 혹은 응용방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1) 위에 말씀드린 4가지 카테고리 외에 기술을 분류하는 정형화된 기준이 있나요?
2) IPC 코드와 연계하여 앞서 말씀드린 기술주제를 파악할 수 있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
그럼 새해복 많이 받으세용~

최고관리자 13-05-25 00:35
 
귀하의 특허기술주제에 관한 문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먼저, 발명의 대상이 되는 기술 주제(즉, 카테고리)는 문의하신 바와 같이 ‘물건’, ‘장치’ 또는 ‘방법’으로 구별됩니다. 그러나 ‘용도’(사용방법 또는 응용방법)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의 대상으로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므로 이는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합니다.






참고로, 국내 특허법 제45조 및 특허법시행령 제6조에서는 ‘물건’ 또는 ‘방법’의 발명의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한하여 하나의 특허출원으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A. 물건에 관한 발명일 경우


a. 그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


b. 그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


c. 그 물건을 취급하는 방법


d. 그 물건을 생산하는 기계 ․ 기구 ․ 장치 기타의 물건


e. 그 물건의 특정 성질만을 이용하는 물건


f. 그 물건을 취급하는 물건






B. 방법에 관한 발명일 경우


그 방법의 실시에 직접 사용하는 기계 ․ 기구 ․ 장치 기타의 물건






2) 다음, IPC 코드란 국제특허분류(International Patent Classification)를 말하며, 구체적으로 특허발명이 어떤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냅니다.






즉, IPC 코드는 특허 받고자 하는 발명이 예를 들어 전자, 전기, 통신, 의약, 화장품, 기계 등 어떠한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를 나타내며, 자세한 IPC 코드는 특허청(www.kipo.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IPC 코드는 발명의 카테고리와는 전혀 상이하므로, IPC 코드를 보고 발명의 카테고리를 파악하실 수는 없으며,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청구항이 ‘물건’ 또는 ‘방법’인지를 확인하셔야 발명의 카데고리를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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