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2015. 3. 24.
Source: 중앙일보
대법 "지리적 서울+대학교 아니다"
각종 상품에 독점적 사용 가능해져
서울대학교 분유, 서울대학교 비타민, 서울대학교 한방약….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서울대학교’ 상표를 독점적으로 사용한 각종 상품을 앞으로 시중에서 만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1부는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상표 등록 거절결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서울대는 2011년 말 특허청에 ‘서울대학교’에 대한 상표 등록을 신청했다. 유아용 분유, 농산물 이유식, 비타민제, 살균제 등 총 598개의 상품에 사용하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특허청은 “누구나 알고 있는 지리적 명칭인 ‘서울’과 보통 명칭인 ‘대학교’가 결합된 상표”라며 등록을 거절했다. 해당 상표는 서울 관악구에 있는 대학교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서울에 있는 대학교를 의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독점적 권한을 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일반에게 널리 알려진 지리적 명칭과 식별력 없는 일반 단어가 결합돼 있는 상표는 등록할 수 없다’는 상표법 제6조 제1항 4호 규정을 적용한 것이다.
서울대는 특허심판원에 거절결정 취소심판을 청구했고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특허법원 2부는 지난해 9월 상표권 등록이 가능하다고 판결했다. “두 단어의 결합으로 인해 새로운 의미가 생겼고 일반인에 대한 식별력을 얻었다”는 판단에서다. 재판부는 또 “서울대가 ▶1946년 설립 이후 해당 명칭을 학교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는 점 ▶20만 명 이상의 학부 졸업생, 10만 명 이상의 석·박사를 배출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결론을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해당 상표는 ‘서울’과 ‘대학교’로 분리해서 단순히 서울에 있는 대학교로 인식된다기보다는 불가분적으로 결합해 ‘관악구 등에 소재한 국립종합대학교’라는 새로운 관념으로 인식된다”고 밝혔다.
통상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명 등을 사용한 상표권은 인정받기 힘들다. 실제로 대법원은 2012년 코카콜라가 ‘조지아(GEORGIA)’ 커피에 대한 상표 등록 거부는 잘못이라며 낸 소송에서 “조지아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