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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권
보정 제도
특허출원인은 특허결정등본 송달 전까지 최초로 출원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 내에서 특허출원서에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거절이유 통지를 받은 경우에는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에 한해서만 보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후 거절이유통지를 받은 경우 의견서 제출 기간 내 및 재심사 청구 기간 내에 보정을 하는 경우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습니다.
1. 청구항을 한정 또는 삭제하거나 청구항에 부가하여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2.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3.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4. 최초로 첨부된 명세서 또는 도면에 기재된 사항의 범위를 벗어난 보정에 대하여 그 보정전 특허청구범위로
되돌아가거나 되돌아 가면서 특허청구범위를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보정하는 경우
특허권 존속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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