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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표 제도

상표의 구분

상표란 상품을 업으로서 생산ㆍ가공ㆍ증명 또는 판매하는 자가 자기의 상품을 타업자의 상품과 식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는「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형상, 색채, 홀로그램, 동작」또는 「이들의 결합」으로서 타인의 것과 명확히 구분되어 식별력이 있는 것을 말합니다.

  • 서비스표
    •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하기 위해 사용하는 표장(광고, 금융, 요식업 등 서비스업의 식별표지)
  • 단체표장
    • 동종업자가 설립한 법인의 단체 구성원이 영업에 관한 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공동으로 사용하는 표장(협동조합 등)
  • 지리적 표시
    • 상품의 독점 품질 · 명성 또는 그밖의 특성이 본질적으로 특정지역에서 비롯된 경우에 그 지역에서 생산 ·  제조 또는 가공된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시
  • 업무표장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자가 그 업무를 표상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 (적십자사, 로터리 클럽, 청년회의소 등등)

상표의 등록요건

  • 출원상표가 자기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구별할 수 있는 식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일, 유사한 상표를 타인이 먼저 출원하였거나 출원하여 등록한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상표의 유사는 상품(서비스업)의 유사를 전제로 하므로 양 상표의 지정상품(서비스업)이 서로 비유사하다면 등록될 수도 있습니다.
  • 수요자에게 널리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출원상표가 지정상품과의 관계에서 상품의 품질 또는 상품 자체를 오인하게 하거나 수요자를 기만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상호, 초상 등이나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는 예외로 등록이 허용됩니다.
  • 공공기관의 명칭, 표장과 유사하거나 또는 국가, 민족, 종교를 비방할 염려가 있는 표장은 등록 받을 수 없습니다.

상표의 존속 기간

상표권은 설정등록이 있는 날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다만, 상표권의 존속기간은 상표권의 존속기간갱신출원(등록일로부터 9~10년 사이에 또는 권리만료 후 6개월 이내에 과태료부담과 함께 갱신출원 하여야 함)에 의하여 10년간씩 연장이 가능하여 반영구적인 권리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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