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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CT국제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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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특허 제도

  • 미국특허제도
    미국 특허청은 출원 가능한 지적 재산을 실용특허, 의장특허, 식물특허 및 상표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 출원
      ㆍ우선일로부터 12개월 이내 우선권 주장 출원 가능
      ㆍ별도의 심사청구제도 없으므로 출원 시 자동 심사청구 됨.
      ㆍSmall Entities(개인 또는 500인 이하의 피고용인을 갖는 기업): 관납료의 50% 감면
      ㆍ출원 시 제출서류 : 출원인과 발명자 인적 사항을 기재한 출원서, 명세서, 청구항, 도면,
         위임장, 양도증(발명자가 출원인에게 권리를 양도할 경우), 우선권 증명서류(우선권 주장
         시 제출) IDS(선행기술자료)
      ㆍ출원공개제도(Pre-Grant Publication)채택 : 공개에 의한 임시보호의 권리
         (Provisional Right) 발생
    • 심사
      ㆍ특허청장은 출원된 발명을 심사하여 심사결과 또는 특허허여 통지한다. 특허법에서 규정
         하는 법적 요건을 만족하는 경우 그에 대하여 특허 등록하여야 함.
      ㆍ심사결과 발급 시 출원인은 3개월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답변서 제출기간은
         1개월씩 3회 연장 가능
      ㆍ최종거절(Final Office Action)의 경우 출원인은 항고, CPA 출원 또는 계속 심사청구 가능
      ㆍ특허허여의 경우 특허료를 납부하는 등록단계로 진행
    • 등록
      ㆍ특허허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 특허료 납부.
      ㆍIssue Notification (특허번호, 특허일자 기재) : 특허료 납부 후 약 3~4개월 후 발급.
      ㆍ특허료 납부 후 약 5개월 후 특허증이 발급되며 출원일로부터 20년의 존속기간을 가짐.
      ㆍ연차료는 등록일로부터 3½, 7½, 11½년차에 3번 납부하게 되며, 추가 납부 기한은 6개월
      ㆍCertificate of Correction : 등록 후 특허공보 정정요청 가능
      ㆍ특허가 기만적 의도 없는 오류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무효인 경우 특허청
         장은 원특허에 개시된 범위 내에서 새로 정정된 출원에 따라 특허를 재 발행할 수 있다.
         재 발행 출원은 원특허의 허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하며, 재발행 특허의 존속
         기간은 원특허의 잔여 기간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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