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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제도

디자인의 대상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을 포함함)의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디자인보호법상 디자인으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물품성
    • 디자인보호법은 독립거래의 대상이 되는 물품의 외관에 관한 디자인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 디자인보호법상 “물품”이라 함은 "독립성이 있는 구체적인 물품으로서 유체동산" 을 원칙으로 합니다.
  • 형태성
    • 디자인은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한 것으로서, 형상 (Shape)은 공간을 점하고 있는 물품의 형체, 물품을 구성하고 있는 입체적 윤곽을, 모양 (Pattern)은 물품의 외관에 나타나는 선도, 색흐림, 색구분 즉, 무늬를, 색채 (Colour)는 시각을 통하여 식별할 수 있도록 물품에 채색된 빛깔을 의미합니다.
  • 시각성
    • 디자인은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것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시각 이외의 감각에 의하여 인식 가능한 것, 육안으로는 식별할 수 없는 것, 외부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디자인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다만, 뚜껑을 여는 것과 같은 구조로 된 것은 그 내부도 디자인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심미성
    • 디자인은 미감을 일으키는 것이어야 하며, 심사실무에 있어서는 고도의 심미성에 대한 판단보다는 아름다움을 느낄 수 있을 정도의 형태적 처리가 된 것이면 심미감이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디자인의 등록요건

  • 공업상 이용가능성
    • 출원한 디자인이 반복생산 될 수 있어야 하고, 처음부터 양산을 의도했어야 하며, 단순한 아이디어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기술적으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을 정도의 물품이어야 합니다. 예컨대, 순수미술 분야에 속하는 저작물은 공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디자인에 해당하여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신규성
    • 출원한 디자인이 그 출원일 이전에 알려져 있지 않아야 합니다. 기존에 존재하는 디자인과 동일, 유사한 디자인을 출원한 경우에는 '신규성이 없다' 하여 거절됩니다. 다만, 디자인등록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 의해 공지된 경우 공지일로부터 6월 이내에 출원하면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창작성
    • 출원디자인이 신규하다고 하여도 출원 전에 국내 또는 국외에서 공지· 공용된 디자인이나 간행물에 게재되거나 인터넷을 통하여 이용 가능하게 된 디자인, 또는 국내에서 널리 알려진 형상, 모양, 색채 또는 이들의 결합에 의하여 용이하게 창작할 수 있는 디자인은 등록을 받을 수 없습니다.

2010년 1월 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규칙·심사기준 개정내용

  • 3D파일(입체) 도면 제출 허용
    • 3D프로그램 파일(DWG, DWF, 3DS 등)을 이용하여 제작한 도면결과파일을 그대로 출원할 수 있음.
  • 도면제출방법 및 제출개수 자유화
    • 최소 1개 이상 등록 받고자 하는 디자인의 창작내용과 전체적인 형태를 명확히 표현한 도면 제출.
  • 무심사 대상 품목의 확대
    • 무심사품목을 10개 대분류(2,460개 물품)로 확대
    • 확대 기준
        - 물품의 라이프 사이클이 짧은 품목
        - 포괄적인 로카르노분류와 세분화된 한국분류의 매칭을 통한 조정
        - 소분류 단위의 세부사항 조정 

  • 한 벌 물품대상의 확대
    • 실 거래에서 한 벌 물품으로 빈번하게 거래되고 있는 품목을 새로이 추가
      - 한 벌의 면도용구 세트, 수영복 세트 등을 추가하여 86개 물품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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